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13697 "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인데, 이 재판장님께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관대하신듯 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_-; (첫 포스팅에서 사흘 정도 지난 8월 25일)
장애인 사건부터 다른 사건들까지.
너무 관대하시군요.
2,3년 후 풀려난 이들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올까 두려운데요, 저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치 못 하시나봅니다. 젊은이들의 객기로 앞 날이 막히는 게 안타까우셨나요? 그럼, 그 판결로 앞으로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뻐하며 범죄를 계획할 거란 생각은 왜 못 하시나요.
...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저 아가씨가 학교로 돌아가서 어떤 눈총을 견뎌야 하며, 처벌을 받은 남성들의 지인으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위해를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걱정됩니다.
성범죄 최고형량이 8년이던가요? 초등학생때 당하고 8년후 여고생이 되어 같은 범죄자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잡혀가던 그 놈이 8년 후에 보자, 며 웃더란 이야기가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처벌받는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텐데, 괜찮을지가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상처일지도 모르지만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포스팅합니다.
----------------------------------- 네, 리플 읽고 (26일) 글을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할 것들 중 하나는 재판장의 오류, 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 대한(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 가벼운 형량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재판장님이 가해자들에게 관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닌, 아래에 첨부한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과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판결을 내린 것들로(물론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요구했다고 하지만..과연?) 보아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ㄱㄱ법으로 높은 형벌을 받길 바란다기 보다, ㄱㄱ이라는 사건이 저 사건에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그저 대한민국 법률과 현실 앞에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련해 가벼운 형량의 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 생각이 저만의 것인지 알고 싶었던 듯 합니다. 휴우; -_ㅠ
솔직히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8 이런 범죄, 딸이 스무살 무렵이 되면 풀려날 아버지. 그리고 선처를 호소했다는 피해자 측..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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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을 가지고 보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 부자들과 가진 자, 힘이 있는 사람들만 살고 싶은 나라 아닐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처를 내린 재판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 모여서 어떤 생각을 이루게 될지가 무섭다. 당신 딸이나 부인, 누나 경우라도 이런 판결 내렸을거예요? 판사님께 물어보고 싶다.
화내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
why so serious? because, i think- it's not ...
http://zelazny7.egloos.com/4570389 당한 후에야 피해가 성립된다. 아 그렇군요.한국. 하지만 이미 당한 피해에 대한 결론은? 고작 저 정도의 형량?
http://hajime0901.egloos.com/4570312 성추행도 안 되는 동성 강간..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지. 우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강간까지 할 확실한 범행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있는건지...
윤모 재판장의 전적 추가.
출처: http://soulrequiem.tistory.com/119?srchid=BR1http%3A%2F%2Fsoulrequiem.tistory.com%2F119 사실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 유출까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4.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2004. 9. 15.) · 사건번호 : 2004노425(파기환송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 · 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경호, 김주효 · 선정사유 :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간죄는 형법의 심신미약자 강간죄보다 더 항거불능일 때 적용한다며, 앞뒤바뀐 법률해석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이런 판결을 내린적도 있는데 이쯤이야 별거아니겠지요 장애여성 성폭행 잇단 '무죄' 판결재판부는 A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즉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 61세의 남성이 17세이지만 1급정신지체로 인하여 7~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여성의 뺨을 때리며 겁을 줘서 옷을 벗으라고 한건 항거불능이 아니다... 역시 이번 판결이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네요 이런 거지같은 인식을 같고 있으니 오늘은 물론 다음에도 이딴식의 판결을 내리겠죠
혹시나 동명이인일지도 몰라서 찾아보니 동일인물 맞네요 http://tvzonebbs.media.daum.net/griffin/do/talk/program/devil/read?bbsId=203_a&articleId=2261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34066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료로 윤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더 찾아보니 이런 전적까지-_-;;; 재판관님 무슨 생각이신가요..?
찾아보니 제대로 하신 재판도 있는 것 같은데..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기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8 아 이 님 성범죄 관련해서는 관대하신듯.. 어째서?!!!!!!!!!!!!! ㅠㅠ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96642?docid=Jnt6|Knj|96642|20080802034502&q=%C0%B1%C0%E7%C0%B1%20%BE%C6%B9%F6%C1%F6%20%B0%AD%B0%A3&srchid=CCBJnt6|Knj|96642|20080802034502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도 필요하구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 건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법 제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만 중요하신가보군요.
--------------------석연님(http://hedoniste.egloos.com/) 께서8/30 리플로 알려주신 정보 첨부-
우리 나라는 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조금 낮아집니다(그래서 항소가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아니면, 반성하는 척 보이는 게 좀 더 낫다는 걸 배우는지도..), 항소심(2심)의 판사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보니까 인생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등등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범죄라면 아버지가 범죄자인 경우 대부분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어 비록 찢어버리고 싶은 강아지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항소심에서 7년을 6년으로 낮게해줬다는 얘기는 저 판사분이 지탄받을 만하다거나 아니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근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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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이 | 2008/08/25 23:10 | Scrap & Tag | 트랙백(1) | 덧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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