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쳤구나? - 모 재판장님의 이해 못할 판결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13697
 "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인데,
이 재판장님께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관대하신듯 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_-; (첫 포스팅에서 사흘 정도 지난 8월 25일)

장애인 사건부터 다른 사건들까지.

너무 관대하시군요.

2,3년 후 풀려난 이들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올까 두려운데요, 저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치 못 하시나봅니다.
젊은이들의 객기로 앞 날이 막히는 게 안타까우셨나요?
그럼, 그 판결로 앞으로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뻐하며 범죄를 계획할 거란 생각은 왜 못 하시나요.

...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저 아가씨가 학교로 돌아가서 어떤 눈총을 견뎌야 하며,
처벌을 받은 남성들의 지인으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위해를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걱정됩니다.

성범죄 최고형량이 8년이던가요?
초등학생때 당하고 8년후 여고생이 되어 같은 범죄자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잡혀가던 그 놈이 8년 후에 보자, 며 웃더란 이야기가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처벌받는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텐데, 괜찮을지가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상처일지도 모르지만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포스팅합니다.

-----------------------------------
네, 리플 읽고 (26일) 글을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할 것들 중 하나는
재판장의 오류, 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 대한(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 가벼운 형량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재판장님이 가해자들에게 관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닌, 아래에 첨부한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과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판결을 내린 것들로(물론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요구했다고 하지만..과연?) 보아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ㄱㄱ법으로 높은 형벌을 받길 바란다기 보다, ㄱㄱ이라는 사건이 저 사건에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그저 대한민국 법률과 현실 앞에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련해 가벼운 형량의 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 생각이 저만의 것인지 알고 싶었던 듯 합니다.
휴우; -_ㅠ

솔직히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8
이런 범죄, 딸이 스무살 무렵이 되면 풀려날 아버지. 그리고 선처를 호소했다는 피해자 측..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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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을 가지고 보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 부자들과 가진 자, 힘이 있는 사람들만 살고 싶은 나라 아닐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처를 내린 재판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 모여서 어떤 생각을 이루게 될지가 무섭다. 당신 딸이나 부인, 누나 경우라도 이런 판결 내렸을거예요? 판사님께 물어보고 싶다.

화내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

why so serious?
because, i think- it's not ...


http://zelazny7.egloos.com/4570389
당한 후에야 피해가 성립된다. 아 그렇군요.한국.
하지만 이미 당한 피해에 대한 결론은? 고작 저 정도의 형량?

http://hajime0901.egloos.com/4570312
성추행도 안 되는 동성 강간..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지. 우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강간까지 할 확실한 범행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있는건지...


윤모 재판장의 전적 추가.


출처: http://soulrequiem.tistory.com/119?srchid=BR1http%3A%2F%2Fsoulrequiem.tistory.com%2F119
사실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 유출까진 좀 그렇다 싶어서 그냥 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4. 정신지체1급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무죄선고 파기환송심 판결(2004. 9. 15.)
· 사건번호 : 2004노425(파기환송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
· 재판부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경호, 김주효
· 선정사유 :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간죄는 형법의 심신미약자 강간죄보다 더 항거불능일 때 적용한다며, 앞뒤바뀐 법률해석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불능’상태로 만든 판결

이런 판결을 내린적도 있는데 이쯤이야 별거아니겠지요

장애여성 성폭행 잇단 '무죄'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즉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

61세의 남성이 17세이지만 1급정신지체로 인하여 7~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여성의 뺨을 때리며 겁을 줘서 옷을 벗으라고 한건 항거불능이 아니다...
역시 이번 판결이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네요 이런 거지같은 인식을 같고 있으니 오늘은 물론 다음에도 이딴식의 판결을 내리겠죠

혹시나 동명이인일지도 몰라서 찾아보니 동일인물 맞네요

http://tvzonebbs.media.daum.net/griffin/do/talk/program/devil/read?bbsId=203_a&articleId=2261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34066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료로 윤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더 찾아보니 이런 전적까지-_-;;; 재판관님 무슨 생각이신가요..?

찾아보니 제대로 하신 재판도 있는 것 같은데..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기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8
아 이 님 성범죄 관련해서는 관대하신듯.. 어째서?!!!!!!!!!!!!!
ㅠㅠ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96642?docid=Jnt6|Knj|96642|20080802034502&q=%C0%B1%C0%E7%C0%B1%20%BE%C6%B9%F6%C1%F6%20%B0%AD%B0%A3&srchid=CCBJnt6|Knj|96642|20080802034502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도 필요하구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 건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법 제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만 중요하신가보군요.









--------------------석연님(http://hedoniste.egloos.com/) 께서8/30 리플로 알려주신 정보 첨부-

우리 나라는 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조금 낮아집니다(그래서 항소가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아니면, 반성하는 척 보이는 게 좀 더 낫다는 걸 배우는지도..), 항소심(2심)의 판사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보니까 인생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등등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범죄라면 아버지가 범죄자인 경우 대부분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어 비록 찢어버리고 싶은 강아지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항소심에서 7년을 6년으로 낮게해줬다는 얘기는 저 판사분이 지탄받을 만하다거나 아니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근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by 아이 | 2008/08/25 23:10 | Scrap & Tag | 트랙백(1) | 덧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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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why so serio.. at 2008/08/26 20:17

제목 : [스크랩] 성폭력범죄자 내달부터 전자팔찌 채운다
한국, 미쳤구나? - 모 재판장님의 이해 못할 판결들.법무부, 24시간 감시체제 가동..올해 300명 부착 예상 내달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팔찌)제도가 적용돼 24시간 감시받게 된다.   전자팔찌 최초 부착대상자는 9월말 성폭력범죄 '가석방자'로 올 연말까지 약 300명에게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7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열고 이......more

Commented at 2008/08/24 13: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28
여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성적 소수자, 노약자, 비정규직.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한국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ㅅ;
이건 좀 편협한 생각일지 몰라도 성범죄 관련 재판은 여성 재판관님께서 맡으시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합니다 ㅠㅠ 꺼이꺼이..
Commented by 나막신 at 2008/08/24 18:50
우리나라 검.판사제도를 갈아엎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지 어언.. 몇십년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
휴...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29
생각만 해도 눈물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요..ㅠㅠ
Commented by 종이우산 at 2008/08/24 21:08
우리가 심하게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ㅡㅜ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29
나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
Commented by 유클리드시아 at 2008/08/24 21:54
성범쥐자로 하여금 "..초꼼엽기적인 일을 저질러도 용서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할만한 사건이군요...-ㅅ-;;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29
용서받겠구나, 가 아니라 뭐 그 까이꺼 몇 년! 그런 생각을 심어줄까봐 두렵습니다.
Commented by 삼별초 at 2008/08/24 23:46
가끔 중국의 법이 부럽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0
... ㅠㅠ 그런 걸 부러워해야하는 처지인 우리네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狂猫 at 2008/08/25 02:20
남자는 '강간당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걸로 압니다. 겁탈이던가요...;ㅅ;
같은 남자라고 하기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전 이나라에서 절대 애 안 낳을 겁니다.

이제 법조계는 쥐새끼 따까리들 아님 머리가 돌아버린 놈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욱이, 요즘엔 법학과 학생들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Commented by 홍월영 at 2008/08/26 12:50
죄송합니다, 돌아버려서. 저로서는 님이 표현에 좀 더 신중해졌으면 하지만...
Commented by 유흔 at 2008/08/26 17:29
법적으로 남성을 강간했을 때는 성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됩니다. '부녀자'(라는 말 때문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문란했는가'를 밝히느라 혈안이 되죠-_-)를 상대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인가-_-만 성폭행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무튼 성폭행 관련 법 자체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3
狂猫 // 설마 전부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狂猫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셔도, 狂猫님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테니-
더 나아질 방향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홍월영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런 용어 쓰는 자체를 피하는 편이라^^;;

유흔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성적 수치심이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터인데;ㅅ;
Commented by ifury at 2008/08/25 15:10
미쳤군요!!!! 아 진짜 화난다! 말도 안돼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3
막 저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야이미친@ㄲ쑈ㅕㅗㅑㅒ{ㅔㅣㅏㅓㅗㅍㅎ!@#$%^*()_@!#$%^&*(ㅑ!!!!!!!!!!!
Commented by 앨리스 at 2008/08/25 20:38
일요일 저녁 라디오에서 듣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오공감에 추천합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3
ㅠㅠ 너무 어이 없죠. 웃음도 안 나올 상황.
추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다비 at 2008/08/26 03:11
성범죄자들한테 받은 거 아닐까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4
왠지 그런 생각 들죠..
Commented by 해피 at 2008/08/26 10:36
저런 개념없는...혹은 양심없는 판사들도 있는 이나라가 자꾸만 싫어지려고 하는군요..
판사나 검사 시험때 양심선언이라던지 도덕성 검사도 같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9
그런 걸 했다면 이명박씨는 우리 나라 대통령 후보에도 못 올라왔었어야 하는데!!!
양심선언 같은 건 법조인의 뭐..로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 저 분은 양심이 없거나 털난 게 아니라 아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ㅠㅠ
Commented by SoulbomB at 2008/08/26 11:06
강간범들이 동류라서 동정심에 판결한 듯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39
오; 저도 그 의견에 한 표;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08/26 12:27
정말 이번 판결에 대해 욕하고 비하하는 이글루스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군요. 이번 판결의 경우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결이며 법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법리적인 것을 검색해본 결과 오히려 강간죄와 감금죄를 1죄로 보면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참고로 강간죄는 친고죄고 감금죄는 비친고죄이며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감금을 했을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서 상상경합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땐 여성들에게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사는 아주 전형적인 선동질 기사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이글루스 여러분들께선 너무 부회뇌동 안 하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글쎼 at 2008/08/26 12:41
당신의 선동부터 좀 어떻게 하지? 무턱대고 정확하느니 어쩌느니 헛소리하고 나서 니 블로그에 자위하지 말고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08/26 12:44
전 무턱대고 정확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논리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저 판결을 무조건 욕하고 비하하는 것이 '무턱대고'이며 기자의 선동질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옵나이다...
Commented by 글쎼 at 2008/08/26 12:52
역시나,

당신 글이 선동인 이유는 당신이 자랑하는 논리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블로그를 포스팅한 사람이 판사에게 열 받은 이유가 뭐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니야

인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까는 건데, 뭐 다른 법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지 않으므로 상관없다고? 다른 법에 비해서 뭐 어쨌다고? 법이 수단이지 목적이냐?

당신이 자랑하는 그 논리라는 것도 한마디로 헛소리고, 주위를 돌리기 위한 선동이지 당신이나 논리를 좀 제대로 공부하지 그래? 아니 그 전에 글 읽는 방법부터 제대로 훈련하는 게 어때? 무턱대고 간지나 보일려고 헛소리하는 방법부터 고치고 말이야
Commented by 글쎼 at 2008/08/26 12:54
아울러 법 해석에 있어서의 인간을 목적이 아닌 어떤 도구로 보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판사의 남성에게 관대한 시선 ( 성욕의 해소 대상으로 인간을 도구화시켜도 된다는 )이 또 다른 이유인데, 이것도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니 ㅉㅉ

블로그질 할 시간에 공부나 좀 더해라
Commented by eee at 2008/08/26 18:40
이번 판결의 경우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결이며 법리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니가 썼잖아. 니 뇌는 침팬지 크기의 반도 안되는거 같구나^^
뇌용량은 침팬지 크기의 반, 성욕은 보노보 수준의 페이퍼쨩.
Commented by 식연 at 2008/08/27 12:55
아닙니다. 현재 강간치상으로 기소중이기 때문에(그리고 강간미수가 인정될 경우 치상은 필히 인정되는 정도의 전치 3주에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부상이므로) 강간미수로 인정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소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이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강간미수와 감금죄로 (동시에) 기소하면 설령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하더라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어휴. at 2008/08/27 17:23
이 인간 다른 이글루에서도 ㅈㄹ대더니 여기 와서도 저러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꼭 살의를 느끼게 만들어.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42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식연님의 논리정연한 설명 덕에 사태 파악을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페이퍼님. 조만간 페이퍼님 포스팅에 트랙백 걸고 글 써도 될까요? ^^
Commented by 마르고트 at 2008/08/26 12:46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에요.
그 판사에게는 '님'자 조차도 붙여주고싶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건지, 아니면 졸다가 판결을 내린건지 한숨밖에 안나오는 판결내용...하아.
그리고 페이퍼님께도, 역시 위와 같은 느낌이지만, 어딜봐서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결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피해자 인생을 그냥 박살내놓은거나 마찬가지인 범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판결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46
마르고트 // '피해자 인생을 그냥 박살내놓은거나 마찬가지인 범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판결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네요. 마르고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뀌어야 할 우리의 현실이예요.
Commented by 앙탈고양이 at 2008/08/26 12:49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논지는 감금죄는 되지만 강간죄는 되지 않는냐 는 거죠...

성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만큼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강간죄가 아니라는 이 판결문의 요지가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솟으로야 무엇을하든 직접 실행에 옴기지 않으면 범죄야 되지 않겠지만 이 강간범들은 이 여성분을 감금을했을때 이미 강간의 의사가 있었던거 아닌가요..
강간과정중 심하게 반항하고 여성분이 창문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실행에 옴기지 못했을뿐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폭력과 협박이 시작되자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는것에 화가 나는 겁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47
그리고 문자라던가 그런 걸로 강간 모의를 했으니 강간 미수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상황.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인간이라면 알 수 있을텐데.

앙탈고양이님과 같은 의견으로 저 역시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Commented by 가이아 at 2008/08/26 13:00
돈 훔쳐도 쓰기전에 붙잡히면 무죄가 되는거구나...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28 09:48
아... ㅠㅠ 정말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08/26 13:05
자, 다음은 제가 daum에 가서 검색을 해온 내용입니다.

<질문: 甲은 주간에 乙女를 그의 주택의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女
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
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며(대
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
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
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
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
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
결).
또한,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
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
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
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
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
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
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女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감
금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KL&qid=0FkhB&q=%B0%AD%B0%A3%C0%BB+%C0%A7%C7%D1+%BC%F6%B4%DC%C0%B8%B7%CE%BC%AD%C0%C7+%B0%A8%B1%DD&srchid=NKS0FkhB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만약 여자가 친고죄인 강간미수죄를 고소취하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감금과 강간을 1죄로 본다면, 결국 여자의 강간고소취하시 아예 감금죄로도 그 놈들을 집어 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더 안좋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판례는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구요. 이번 판결을 그렇게 무턱대고 욕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이겁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기자가 선동질 하려고 한번 찔러본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페리 at 2008/08/26 15:52
잘 읽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 상태라면 감금죄만이라도 적용된것에 모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겠군요.
하지만 지금 글쓴이의 논지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만 적용됐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님의 말대로 감금죄가 적용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익명님의 글에서 서로 좋아서 했는데도 여자가 고소하면 강간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 비슷한게 있었던것 같은데,
성관계가 갖기 싫어서 여자가 3층에서 뛰어 내렸는데 서로 좋아서 하려고 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08/26 17:13
페리님/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가 없다니깐요. 강간죄와 감금죄는 논리적으로도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또한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감금을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아야 여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합니다. 법이란게 내가 화난다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감금을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 감금죄를 강간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강간하려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놈들 모두에 대해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 안하면 한 놈도 집어 넣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그때가서 대한민국은 강간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된게 이래도 욕 저래도 욕입니까?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0
^^;
Commented by ..... at 2008/08/26 13:15
글쓴이나 댓글러나 법공부 좀 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저런 사건을 무턱대고 강간죄로 판결해버리면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결해야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면 솔직히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피해자 입장만 고려한 판결을 하는 경우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조차도 여자 측이 변심하여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남자 측이 피해자가 되어버리죠.


게다가 강간죄냐 강간죄가 아니냐가 문제라기보다는
형량을 고려하셔야 하실 건데 현재 추산된 형량은 별로 부족하지는 않아보입니다.
3년이든 8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1년이더라도 감옥에 갔다오면 이미 신세는 끝난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찾아보아야죠.;

또한 번지수도 틀리셨네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사법부가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를 문제삼을 일입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몫이란 것이죠.
법으로도 정해져있지 않는데 단지 감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가
권력자들의 횡포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無名공대생 at 2008/08/26 13:58
무턱대고는 아닌걸요. 술먹여서 성관계 맺자는 증거도 있었고, 성관계 할 때까지 못보내준다고
하는 상황적 설명에서 강간미수가 확실하다는 것이 추세이긴 하지요.
(감금죄로 집어넣을지는 피해자가 고려할 상황인데 피해자는 강간미수로 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강간미수가 아니라는 데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는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금고 문열고 돈들고 나가기전에는 금고 문 여는 것까지는 절도 미수가
아니라는 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량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저분의 푸념이지. 판사에게 투덜댄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입법부에게 문제삼을 일이라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방향이 잘못 되신 것 같아 감히 리플 올립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2
네 모든 시민이 논리와 법 공부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현대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루요..

방향성 문제 지적도 감사합니다.
.....님, 무명공대생님^^
Commented by 無名공대생 at 2008/08/26 14:14
대법 판결 사례에 물건 위탁했다가 그 물건 들고 튄 것에 대해서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를 때린 것에 대한 그런 쪽으로의 비판 형식을 차분하게 하셨다면 차라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비판자 분들에게 감히 한마디 올립니다

관련 내용은 위에 페이퍼님이 올리셨지만,
페이퍼님은 선동질 운운 하신 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화나게 하고 차분한 내용들려주면 들을 사람 거의 없지요.

차분하게 트랙백 올리시고 공감가시면 대응해주실 분들 다 대응해주실텐데...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2
맞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썼다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Commented by 지나가던무명 at 2008/08/26 14:17
한국은 강간의 왕국 맞습니다, 넵

우선 판사부터 깜빵 집어넣고 ☆개★뒷구멍 관통식★축☆
부터 해 줘야 할 듯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3
별 생각 없이 개축을 붙여 읽어서 엄한 생각을 해버렸어요..orz
Commented by 지지 at 2008/08/26 19:13
법공부하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법공부해야만 알 법한 얘긴가요?
정말이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싶다.
미친나라지. 아직도 대개의 희생양들은 못 가진 사람들과 여성. 법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4
동감입니다.

어서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
Commented at 2008/08/26 20:2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4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째서??? 라는 의문만이 가득 ㅠㅠ
Commented at 2008/08/26 20:2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4
네. 주목받고 싶어하나? 란 생각도 들더라구요. 제 눈엔 좀 불쌍하게 보였어요.. 에휴.
Commented by 좀비맨 at 2008/08/26 21:01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원래 이렇지 뭐' 라고 느끼게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집니다.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36
그게 실은 젤 무서운 거죠.
사람이 어떻게 되어도 (혹은 죽어나가도,)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해 버리는 무덤덤함이 일상과 평범, 보통이 되는 나라라니.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생각에 놀라시는 모습을 지켜주세요 좀비맨님.
Commented by -A2- at 2008/08/27 00:48
당연한 잘못을 법따지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써의 기본 윤리를 갖추지 못한 것이죠.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44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인데, 사람 위에 법이 있는 현실같아 안타까워요.
Commented by 명이 at 2008/08/27 01:52
저런 사람이 재판을 하니.....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도둑놈이 사면을 받고 활개를 치는.. 채 반성도 되지않았는데 그냥 풀어주겠죠.
한심해 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45
재판관도 사람이라 판결도 재판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의구현, 법, 사회... ;-;
Commented by 식연 at 2008/08/29 14:34
음 좀 예전 글에 다는 것이라 좀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조금 낮아집니다(그래서 항소가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아니면, 반성하는 척 보이는 게 좀 더 낫다는 걸 배우는지도..), 항소심(2심)의 판사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보니까 인생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등등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범죄라면 아버지가 범죄자인 경우 대부분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들어 비록 찢어버리고 싶은 강아지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항소심에서 7년을 6년으로 낮게해줬다는 얘기는 저 판사분이 지탄받을 만하다거나 아니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근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냥 뻘댓글^^;;;;;; 뭐 그냥 그렇다고요..;;
Commented by 아이 at 2008/08/30 16:46
네. 그런 배경이 있네요.
안 그래도 저도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라면 가장이 없으면 타격이 크겠다구요.
하지만 출소 후 저런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딸을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글에 첨부 할께요,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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