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영화나 광고를 보면 물건을 산 후 누런 황지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비닐봉투를 50원씩 사서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 종이봉투를 돈주고 사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얼마전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종이백무상제공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제도를 잘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고요. 오늘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비닐봉투를 50원주고 사겠냐고 점원이 묻길래 제가 종이봉투를 달라고 했더니 점원은 고객만족센터로 가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고객만족센터로 가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놀란 표정의 직원이 예쁜 종이봉투를 주더군요.. 물건을 사고 담기위한 종이봉투를 계산대가 아니라 왜 이런 구석의 고객만족센터에까지 와서 받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조만간에 매대에 배치하겠다고..
겉으로는 장바구니 할인이니 뭐니 환경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정작 이러한 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쉬쉬하는 대형 할인마트.
이 제도가 시행된지 몇 달 된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유통할인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종이백을 주지않고 비닐봉투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백무상제공제도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투를 50원씩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종이백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계산대에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비닐봉투사거나 박스접지 마시고 종이백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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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고 있던 제도라 가져왔습니다. 아니 왜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도 않고 쉬쉬하는 걸까요? 대형마트끼리 비밀 지키자고 약속이라도 한건가;;=_=
백화점과 할인점에서는 무상 종이백! 잊지 말고 당당히 요구합시다!
검색해보니 6월부터 시행 결정 났다고 7월자 기사가 뜨는데 어쩜 치사하게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말 한 번 안 해줬을까? 이거 이거.. 다들 뭐 있는 거 아냐?!=_=+
관련 자료 및 기사 스크랩 해서 첨부했습니다. 펼쳐 보셔요~
| 종이 쇼핑백 무상 허용, 비닐ㆍ합성수지 재질 무상 금지 |
| 쇼핑백 일부 무료제공 허용 |
| 지난 6월 2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무상 제공이 금지 되었던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이 일부 무료 제공이 허용된다. 단, 손잡이 부분이 포함된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만 무료 제공이 된다. 단면 또는 양면을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 철합(라미네이션), 도포(코핑)한 경우와 비닐 봉투는 기존 규칙과 같이 무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부가 현재 분리ㆍ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의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해소의 차원과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ㆍ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김도희 기자 |
출처 : 월간 베이커리 http://www.mbakery.co.kr/main/main_view.asp?intNum=117
http://blog.daum.net/ruriiro/12088106
약국 종이봉투 제공 가능
비닐봉투는 금지 약국에서도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비닐봉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개정령은 종이로 된 1회 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지금까지는 사용을 금지했었지만,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등은 현재 분리수거 돼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됐던 일회용 종이봉투와 종이 쇼핑백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7월부터 금지됐던 약국에서의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이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다만, 비닐봉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종이 쇼핑백 무료제공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비닐봉투와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김해닷컴
홈 플러스, 쇼핑백 봉투값 받아 고객들 원성 높아
홈플러스는 종이 쇼핑백을 무료로 지급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하며 소비자들에게 쇼핑백 값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현재 종이봉투 쇼핑백은 분리 수거와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 했고, 비닐 봉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0~5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부산지역 모두 7개 홈플러스만 여전히 고객들에게 쇼핑백 크기에 따라 50~100원씩 금액을 받고 있었다. 반면 롯데백화점(서면.동래.센텀점), 현대백화점(부산점), 홈에버, 이마트 등에서는 종이 쇼핑백을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날 오후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찾은 연제구 거제동 주부 박모씨(32)는 "추석을 맞아 시내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을 때 법이 바뀌어 봉투값을 안 받는다고 직원이 말했지만 봉투값을 받았다"며 "비록 100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나라에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유독 홈플러스는 받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부산본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종이봉투에 대해 꼭 봉투값을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고, 자율로 알고 있어 부산지역 전 매장에서 똑 같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9.09 17:49
# by | 2008/10/16 09:15 | Scrap & Tag | 트랙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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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이백 무상제공제도 도대체 어느 할인마트에서 누려야..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바로 인터넷에서 한번쯤 접했을 법한 종이백 무상 제공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환경부에서는 일부 1회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되고 있거나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규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more
시청에 문의하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마트 등에 판매자가 종이봉투를 배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이죠.
종이 봉투가 없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이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유상판매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청쪽에서 뭐라할지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