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을 위해 시리우스에 메일을 보냅시다.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Nothing has been changed till now.
정말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서면 통지를 통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문자메세지나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8년 초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로 보낸 정리해고 통지 | 이미지 출처 : 2004년 기사【서울=뉴시스】
27일 오후 방배동 외환카드본사앞에서 열린 외환카드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조집행부 중 한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에 도착한 정리해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3년간 기륭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바뀌거나, 만들어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외면하면 그만인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 너무 비인간적"
..근데 이 기사 올해 3월인데.. 시행된지 얼마 안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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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해고사유의 적합한 해고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적합한 해고방법은 서면으로 통하여 바로는 해고를 못 하되 최소 1주일과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근로를 시행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토오한것은 정당한 해고의 방법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라는 것이 복직이나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도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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