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81126134718092&p=yonhap&RIGHT_COMM=R8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 by | 2008/11/26 14:33 |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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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돈 있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건 진리죠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