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81126134718092&p=yonhap&RIGHT_COMM=R8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by 아이 | 2008/11/26 14:33 |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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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삼별초 at 2008/11/26 14:59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건지 요즘들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힝 ㅠ
Commented by 칼리토 at 2008/11/26 15:09
가끔이지만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돈 있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건 진리죠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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