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저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뉴스나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걍 뮤직비디오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유튜브 검열을 하고 사람들이 보고싶어하는 것을 막는 거야?
그 기준은 뭐야?
난 참 궁금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국민을 바라보시나요?
자기 자신들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기업에서 막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건..
기업은 노이즈마케팅도 불사하며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니까.
아... 왜 안 되는걸까? 왜 못 보게 막아놓은 걸까, 우리나라만? (안 보이는 다른 나라.. 또 있나?)

Kanye West - Heartless
저작권이 문제라면..왜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고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작권 때문에 시청도 금지? 보통은 태그를 막아놓고 퍼가는 걸 금지하던데... 알쏭달쏭 유튜브.
ps. 정부에서 검열한 거라 생각했는데 기업이 막은 것일지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쏭달쏭... 이런
기사거나 궁금해 하니까 내가 내 호기심에 내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걸까........
스크랩 하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983.html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의 덫’에 빠졌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실명제 대상을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언론사·포털·유시시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째 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며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구글이 한국의 규제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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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확인 해 보니 제가 오해한 거네요;
유튜브 파트너가 올린 동영상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 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오해한 것은 한국 유튜브 검열 논란의 시작이 어청수 사건 때문이였고
+ 저번 주부터 질질 끌고 있는 글 마감의 테마가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것으로-
그런 것이 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분조의 제 태도에 어라?! 하신 분들께
은근 낚시가 된 듯해서 죄송해요^^;/
이 사실에 대해 직접 유튜브로 메일을 보내 사실을 확인해 주신 자그니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news.egloos.com/1841378 이 포스팅을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역시 의문점이나 오해, 엉뚱한 방향으로의 생각은 직접 그 당사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네요. 무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쟨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사자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이 오해나 뒷말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져서, 부끄럽지만 또 공부가 됩니다^^
낚여주신 분들 + 친절히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꾸벅)
리플에 달린 정보- 본문으로 옮겨와서 적어도 될까요? 라는 것은 리플에 일일이 여쭤 보고 사용해야할텐데 마감이.. 글이..
....근데 정말 마감을 끝낸다고 해도 밀린 포스팅과 댓글 괴수가..-_);;;;;;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24084.html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
|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근데 이런 저런 기회로 알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이랄까;
쉽게 나의 흥분에 동조해주는 나랑 비슷한 팔랑귀(이런 표현에 분노마시길 ㅠㅠ//) 타입 분들,
또 가볍게 댓글 다는 사람.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내리는 것은 싫지만. 한 가지 측면으로 어떤 분류가 나뉘기도 하는구나.
나도 그런 분류로 치면 참 가벼운 애구나. 뭐.........아 며칠 간 밤잠을 못 자니 생각 실타래가 엉망이야 뒤죽박죽..ㅠㅠ
암튼 교훈.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내 생각으로만 쉽게 판단하려하지 말자.
타인에게 말을 건낼 때, 주의해서 표현을 가려쓰자(이건 ㅎㅈ이 사건 때도;;=_=;)
...초글링같구나 정말 나;
# by | 2008/11/27 12:57 | ㄴ韓國日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2)










제목 : 유튜브 검열정책, 기준이 궁금하다.
아이님의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 글을 읽다가, 예전 어청수 동생 사건도 생각나서 확인해 보니,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없는 동영상이 있더군요. Kanye West의 Heartless란 노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해당 동영상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kr.youtube.com/watch?v=9e7YILQsvro 그런데 뭔가 이상하네요. 이 동영상, 막상 고화질 버전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more
제목 : 동영상이 안나올 때 반응의 차이 ^-^;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안나온다는 글.(뮤직비디오)저 글을 보았을 때 내가 처음 든 생각은[뮤직 비디오 동영상이 안나온다] -> [이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문구가 뜸] - > [어? 그럼 저작권자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오세아니아등에서만 볼 수 있게 했나? or 혹시 동영상 회사에서 해당 파일에 제약을 걸었나?] 까지 생각이 듬.근데 간혹 다른분의 경우는 다르게 생각한 경우가 많......more
...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포스팅을 나랑 비슷한 관점에서 착각해주신 (오오 함께 착각해주셔서 감사해요;;랄까 제 설레발에 넘어진 거에 그냥 뒤 따라 걷던 분들이 나 땜에 함께 넘 ... more
저작권의 경우 태그를 막는 것은 개인홈페이지나 국내전용사이트의 경우나 그런것이고. 전세계의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의 IP를 막는 경우가 병행되는 것이 많습니다.(미국 사이트에서 전송하는 스포츠 중계를 캐나다.미국등 북아메리카의 IP만 전송받을 수 있게 해두는 경우 등)
어쨌든 위 경우는 해당 유튜브사에 물어보는것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해당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따로 조치(South Korea IP접근금지 또는 Asia지역 IP 접근금지)를 취했을 수도 있고요.
의외로 거대 포털이란것이 일처리에 있어서 좀 주먹구구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경험상) 그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이 이유를 알고 있겠죠.
저도 이전에 야후 저팬 홈페이지에 배너로 올라온 소프트뱅크 cf 보려고 클릭했는데 외국 아이피로는 볼 수 없다고 뜨더군요; 당황스러웠다죠; 그런데 유튜브에선 볼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B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은 무단으로 ^-^; 올라온 경우가....
즉 포털에서야 계약조항(내부 당사자들이 알겠죠) 때문에 국내 IP만 접근가능하게 허락했지만. 동영상 사이트로 퍼가버린 경우 해당 동영상 사이트에서야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또는 해당 A포털과의 동영상 광고 과금 산정 문제 때문에 - 회사입장에서는 '일본 국내 사용자가 보는 것만 광고비를 지불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A사이트에서는 되는데 B(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안되는 경우는. B(동영상 사이트)에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무언가 실수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워낙 불펌 동영상이 많으니 자사의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결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대로 답변해 주길 기다리는 수 밖에...(저도 궁금하네요)
이건 누군가의 의도적 검열문제인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한국같은 경우. 쥐박이니 뭐니 해도 한국이 뭐 중동의 이슬람 원리 주의국가나 중국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이건 단순히 업로더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음악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Universal Music Group에 속해있는 기획사들에 소속된 가수나 밴드들의 비디오들은 자국, 즉 미국 안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자동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차원의 물건이 아닌 개인 비디오들의 경우, 전 미국에서 살며 미국에서 비디오 업로드를 몇번하다보니 확인한건데, 이글루스에서 자기도 모르게 글이 밸리로 보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새 업로더가 특정 국가 내에서만 재생되는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Universal Music Group도 유튜브내 비디오 업로드 방침을 저리 바꾼게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이래저래 저것 외에도 돈독이 오른터라 논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요.
그렇다면 결국 영국(그레이트 브리튼섬. 북아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 자국 BBC방송을 유튜브가 아닌 BBC사이트를 통해 보란 이야기가 되군요.
상상을 초월하시니 -_-;
동영상 전송에 있어서 지역별 제약(대륙 또는 국가-저작권 기타 계약관계 문제)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군요.
우리나라의 동영상 사이트만 이용하다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서로 많은 것을 배워나간 것 같습니다.
Tiocfaidh Ar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