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받은 메일입니다. 세라문 사건으로 문 아저씨를 알게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ㅠㅠ
http://dabia.egloos.com/2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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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메일은 미국산 광우병 수입쇠고기 반대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중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만 읽어봐 주시고 꼭 문의원님의 무죄가 선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문국현의원 구명운동 참여(서명): http://www.moonsamo.kr 위 주소로 접속하여 첫페이지 뜨는 서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__)
▶ 이재오씨 복귀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준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 아직도 MB 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국현의원님을 죽이고 이재오를 살려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MB정부와 정치 검찰을 규탄합니다! ▶ 여러분 부디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내용들을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활동하시는 카페에, 포털의 게시판에 게재해 주세요.
1. 집행유예는 공천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 공천 과정중에서 공천헌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한정이 구매한 당채 6억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천된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 및 반문국현 단체들이 말하는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것에 심대한 착오이며, 공천을 받기 위한 불법적인 헌금은 없었습니다.
2. 이한정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가? ○ 담당 경찰관 공문서 위조로 파면조치! 당은 이한정의 범죄기록조회를 위해 관련 경찰서에 요청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전과기록이 없는 깨끗한 기록을 당에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당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하였으나 추후에 경찰관이 범죄기록 조회서를 위조하였음이 밝혀져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와, 현재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즉, 정치 검찰 에서 말하는 공천헌금을 받고 전과기록을 눈감아 준것이 아닙니다
3. 법원이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는? ○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이율보다 싼 이자로 인해 그 만큼 당이 이득을 봤다?! 당채 이율 1%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시중 국공채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재산상 이득’을 당이 본 것인데 당이 자연인(사람)이 아니기에 당의 대표인 문국현 의원님에게 유죄판결을 받은것 입니다. 즉, 문국현 의원님은 단 1원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당이 이득을 보았다는 판결입니다.
4. 당의 채권발행은 어떻게 계획되었나? ○ 상근당직자에 의해 제안되어졌고 당의 총선승리본부에서 추진! 당은 대선때 많은 지출을 하여 총선을 치룰 여력이 없었으나 한 상근 당직자에 의해 채권발행이 제안 되어졌고, 이를 창조한국당 총선승리본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총선승리본부의 최고 책임자는 문국현 의원님이 아닌 당시의 본부장이였으며 문국현 의원님은 선거를 치루느라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채권판매 또한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판매되었습니다.
5. 당 채권판매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면 누가 보았는가? ○ 문국현 의원님이 아닌 창조한국당이 이득! 법원에서 주장하는 당채 이율이 낮아 이득을 보았다며, 그것은 창조한국당이 이득을 본것이며, 당시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중앙당 상근당직자(총선승리본부 부본부장과 기획단장)에게 위임하고 은평지역에서 선거에 몰입 하느라 정신이 없는 당 대표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를 내린다면 모든 당직자들의 불법을 일일이 당 대표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실질적인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할 일을 명목상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6. 당 채권발행은 허가된 것인가? ○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한 합법적 발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당채이율에 관해서도 합법성을 인정받아 발행한 당채의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승복할 수 없습니다.
▶ 문국현의원 구명운동 참여(서명): http://www.moonsamo.kr 위 주소로 접속하여 첫페이지 뜨는 서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__) 세일러문, 세라문, 문국현, 문국현의원, 창조한국당, 당채권발행, 이한정, 공천, 문국현구명운동, 구명운동, 문국현의원구명운동, 서명, 문사모, 세일러문의비밀, 세라문전설, 양심선언, 무죄선고,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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