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중에선 최초로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이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의해 12월 10일 파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 이하의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체류 하면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다섯번째로 워킹 홀리데이 나라로 지정되었네요.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의 가장 큰 장점은 일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과 프랑스의 건축, 디자인, 등 예술 분야와 제빵, 제과, 와인, 피부미용 등 직업교육분야의 경우 1년 이내 언어연수 겸 단기 연수과정 등을 이수함으로써 향후 정식 유학 내지 국내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동 허가증 없이 일하기가 수월치 않은 걸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 있으면 프랑스 노동부에 노동 허가증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의 비자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과 프랑스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할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시행된다.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의 ‘한불간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 2000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이민,사회통합,국가정체성 및 연대개발부의 장-이브 라부아르 직업이민 팀장은 18일 서울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공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에 서 유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을 원하는 사람은 재발급이 가능하고 프랑스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학 체류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취업관광사증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학 체류증 소지자는 유학을 마친 후에도 프랑스에 더 머물면서 일을 찾을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경우 1년이 되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대학에 등록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로, 프랑스는 5번째 체결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3만여명이 호주(2만7000명), 캐나다(800명), 일본(3600명), 뉴질랜드(1500명) 등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라부아르 팀장은 이날 ▷외국의 우수 인력이 프랑스에서 3년간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Competence et talent) 체류증 ▷국제적 기업의 근로자가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재원 체류증(intra-company transfer) ▷외국 학생이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학생 체류증 등 프랑스의 새로운 이민정책 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출처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2/18/200812180782.asp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아직 자세한 신청방법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프랑스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시죠!! 1999년부터 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채결한 일본의 웹을 여기저기 검색해봤더니 딱 2천명뽑는다길래 많이 빡빡하게 뽑는구나...'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꽤 많이 뽑는거더라고 하더군요... 일본의 최근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3年375人 - 2004年525人 - 2005年550人 - 2006年600人 - 2008年1500人 일본의 쿼터 정원이 천오백명까지 늘어 난것을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가 칭찬받을만한 성과 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독일과 싱가폴, 아일랜드와 영국과 이미 협정 채결 완료) 현재 한국도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진짜??)와의 협정 채결도 추진중이라고하지만... 늦은감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워홀 비자의 신청 양식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웹에서 찾아보니 두장짜리... 기본적인 이력서(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취업력따위...)한장과 워홀비자를 신청하게된 이유서 라는게 A4용지로 한장정도.. 이유서의 경우 양식대로라면 일본처럼 자유형식은 아닌것같습니다... 대학 답안지 형식의 서술식 용지...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이력서와 이유서는 일어, 프랑스어, 영어중 택일....이라 함은 큰 변경 사항만 없다면 한국은 한국어로도 쓸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괜히 틀릴수도 있는 불어로 쓰지 말고 한국어로 정성껏 쓰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에서 취득하는 일본 워홀비자가 제일 부당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까다로움의 차원을 넘는, 아무런 기준도 없어보이는 단지 확률에 의한 비자 합격..) 하긴... 돈낼거 다 내고 가는 일본의 취학비자도 똑같기는 하지만요... 6장이 넘어가는 하얀 서류가, 엄청난 양의 한자와 히라가나로 시커멓게 변해있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고 화이트등으로 지운 자국이 있어도 빠꾸먹을지도 모른다나??? 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유학원에 넘기자' 하는 생각을 몇번을 했는지 모른다 이때는 웃어 넘기면서도 틀려서 다시 써야될까봐 초긴장했었는데 이것정도는 내힘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햇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잘 알겠더군요...관공서고 병원이고 어찌나들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뭐....여튼... 그리고 중요한 워킹홀리데이 인원의 확대발표...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협정 채결국 쿼터의 확대안 (대한민국정책포털) 일본 - 2008년 - 3,600명 - 2009년 - 7,200명 - 2012년 - 10,000명 캐나다 - 2008년 - 2,010명 - 2009년 - 4,020명 뉴질랜드 - 2008년 - 1,500명 - 2009년 - 1,800명 더 나이먹어서 가고싶어도 나이제한때문에 못가는 상황이 코앞인만큼 계획을 잘 짜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출처-http://cafe.daum.net/aigassist/PUmY/48?docid=1F1Q5|PUmY|48|20081105102723&q=%C7%C1%B6%FB%BD%BA%20%BF%F6%C5%B7%C8%A6%B8%AE%B5%A5%C0%CC&srchid=CCB1F1Q5|PUmY|48|20081105102723 ---------------------------------------------------------------------------------------- 영국도 열리면 좋겠다. 일본애들은 영국 워홀 협정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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