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직한 뒤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의 기회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실직자나 퇴직자들이 방법을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자들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 내년 2월10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와 방법 등이 막연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해당되고, 퇴직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지역국민연금 납부액이 해당된다.
출처 - http://blog.daum.net/prijia1/13978033
1.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조회로 가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board/board_view.php?uid=39451&page=1&tname=board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한다. 즉, 2007년중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중도에 퇴직한 자는 퇴직한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작년 연말정산 후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퇴직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만약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시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 직장소득분과 현 직장소득분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다. 전 직장소득분을 신고하지 않고 이중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미납세액×미납일수×0.03%와 미납세액×5%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③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미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역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accountbook/7861513
연말정산 챙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증빙 서류
대상공제 | 서류명 | 대상자 및 발급처 | 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1. 모든 근로자 2. 본인 작성(매년 제출) | 인적 공 제주1) |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호적등본)주2) | 1.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 1.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갈음하여 제출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 근로자 제출 | 수급자증명서 |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주3) | 1. 기본공제자 중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1.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본공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2. 본인 작성 제출 |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재학증명서 3. 요양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주4) |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학교의 장이 발급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 근무처의 장이 발급 근로자 또는 일시퇴거자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증명서 |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의 장, 구청읍면동사무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 추가 공제 | 가족관계증명원 및 주민등록표등본주4) | 1.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보험료 공제 | 1.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표시 or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표시) 2.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 의료비 공제 | 1. 의료비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의료비부담내역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 확인) 4.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확인) 5.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및 처방전 첨부) |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의료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국, 안경사 또는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판매처 등에서 발급[의료비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 교육비 공제주5)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1주일 5일, 1일 3시간 이상)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장이 발급 | 보육료납부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 1.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보육시설 및 해당 학교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 교육비납입증명서 | 1.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장 | 1. 공납금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동거사실증명서)주6) |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 수강료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1.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 1. 기본공제자(소득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또는 법인이 발급 | 주택마련 저축공제 |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등본주7) |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근로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인 세대주) *2006.1.1. 이후 가입분은 3억원 초과 주택소유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 주택자금대출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 등본주7) | 1.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주7)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주7) 4. 분양계약서 사본주7)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3년 이하 거치, 15년 이상 상환)을 차입한 근로자 *2006.1.1. 이후 대출분은 3억원 초과 주택 또는 2주택 소유자인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 구청읍면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 | 기부금공제 |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출한 근로자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기부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 작성] | 혼인장례 공제 |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기본공제자의 혼인장례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 사 공 제 | 1. 주민등록등본 2.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계가족 전체의 주소이동이 있는 근로자 2.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3.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자 2. 카드회사(국세청) 및 학원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 개인연금 저축공제 | 1.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 연금저축 공제 | 1.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 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 1.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장)에서 발급 | 퇴직연금 소득공제 |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 1. 2005.12.1. 이후 가입한 퇴직연금 불입액이 있는 근로자 2. 국세청장이 발급 |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 | 주택자금 이자세액 공제 |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4.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 1.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 | 외국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 1.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9) | 주식매수 선택권 소득세감면 |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2. 근로자 제출주10) |
주1) 신규입사한 근로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 주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3) 서식 중 1개만 제출 주4)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주5) 기본공제자(연령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함. 주6)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됨. 주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는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주8)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9)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0)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K001&qid=3iFud&q=%BF%AC%B8%BB%C1%A4%BB%EA+%C5%F0%C1%F7%C0%DA&srchid=NKS3iFud
올해는 기간이 변경되어 작년12월~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을 연말정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고.. 이번만 13개월입니다.) 작년 2월 부터 계속 회사를 다니었고 올해 11월말일을 기준으로 퇴사하여 프리로 일하는경우(세금3.3%만뗌)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여 퇴사직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환급금이 예를들어 50만원이라면. (총 납부한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금액도 한도가 100만원) 원래 신용카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등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50만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퇴사하기 전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주면(신용카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 그것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던데..... 질문2) 또한 퇴사 후 프리를 하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2008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종합소득세신고임) 가져온곳 - 깐깐한 그녀들의 쇼룸 - http://cafe.daum.net/woongjin.com
| 올해 10월에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 | | | 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시 또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 2006년귀속의 경우에는 2007년 5월에 확정신고 하거나, 2007년 2월10일이후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② 2001-2005년귀속: 지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합니다.
※ 근로 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퇴직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안 됨)
다만 퇴직때까지 연봉이 1,1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사례1] 10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이후인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지출액,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데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누락됨, 저의 5월까지 연봉은 1050만원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답 :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1,100만원(4인가족 15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3]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등 특별공제가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답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퇴직이후에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음),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후 즉시 피부양자등록을 하여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만일 퇴직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적용예외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  | 올해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 | | | 퇴직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1-2년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사례] 6월에 장교로 제대하고 7월에 갑회사에 입사한 경우 : 국군경리단에서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회사에 제출해야 함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 |  |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 | | | 퇴직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동안 지출된 특별공제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소득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  | 5월말에 갑회사 퇴직후 7월에 취직하였으나 11월에 또 을회사를 퇴사한 경우? | | | | 만일 을회사 퇴직때 갑회사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갑회사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을회사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갑회사 연봉과 을회사 연봉을 합쳐 1,100만원이하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
http://www.bizforms.co.kr/biz_contents/yeartax/2006/made_1.asp http://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65.htm#a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환급, 정산, 연말정산의, 납부, 보험료, 중도,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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