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의 연말정산을 추가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 분은 올해 3월 20일이 마감이라니 대상자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 D
지난 연도 연말정산 최다환급자 최모씨 3680만원 환급... 부럽씸다 ㅠㅠ;;
이미지 출처 - http://koreatax.org/tax/
한국납세자 연맹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정산 환급액의 10%를 나중에 연맹에 주셔야한다네요. (의무는 아닌듯하지만;;?)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요 페이지에서 지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님, 암 등 중증환자, 퇴직자(실업자), 기타 경우도 가능하다는!! >.<ddd
그리고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보통 회사에서 발급받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홈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http://www.hometax.go.kr/index.jsp - 홈텍스 페이지 :)
저는 각종 기부금은 따로 서식으로 영수증을 받았구요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를 통해서 한 번에 출력 했습니다 :)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 외에도 펀드나 이사, 결혼 등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에 다시 놀라고+ㅁ+/ 여러분들도 한 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정산 신고 끝내시길 바래요^^
2003년도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자 환급신청은 3월 20일 도착분까지 서비스합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03년도의 경우 2009년 5월안에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기간과 세무서 결의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을 정하였으므로
해당되시는 회원님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환급신청을 하시고 서류를 등기접수해주시면 검토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6월이후 접수분 부터는 경정청구민원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주민세를 별도로 다시 환급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5월안에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항목 알아보기'
'2008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
http://koreatax.org/tax/webzine/index.php3?myuid=1450&page=1&mode=view&code=14&data=&mycnt=114
| 2003 ~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대상은? | | ●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 대상 (2003-2008년 연말정산 당시) ┗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 2003년 이후에 대학원등록금, 라식수술비가 소득공제 되는데 공제 못 받은 경우 ┗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 2003 ~ 2008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퇴직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 ● 환급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연봉이 1000만원이 안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음 ┗ 회사에서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을 할 수 없음. 연맹에서 환급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만 대행이 가능함 | |
| |  | 소득공제 1백만원을 누락했다면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 2003년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A | 0 |
| 없음 | B | 555만원이하 | 4.95% | 49,500원 | C | 555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 6.9% | 69,000원 | D | 1,000만원초과 1,166만원이하 | 13.9% | 139,000원 | E | 1,166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 19.8% | 198,000원 | F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9.7% | 297,000원 | G | 8,000만원 초과 | 39.6% | 396,000원 |
2004년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A | 0 |
| 없음 | B | 555만원이하 | 4.45% | 44,500원 | C | 555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 6.9% | 69,000원 | D | 1,000만원초과 1,194만원이하 | 13.9% | 139,000원 | E | 1,194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 19.8% | 198,000원 | F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9.7% | 297,000원 | G | 8,000만원 초과 | 39.6% | 396,000원 |
2005 ~ 2008년 누락의 경우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A | 0 |
| 없음 | B | 625만원이하 | 3.96% | 39,600원 | C | 625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 6.16% | 61,600원 | D | 1,000만원초과 12,647,058원이하 | 13.9% | 139,000원 | E | 12,647,058원 초과 4,000만원이하 | 18.7% | 187,000원 | F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8.6% | 286,000원 | G | 8,000만원 초과 | 38.5% | 3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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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락된 공제금액이 같은데 연도별로 환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 | 환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정확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11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6만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110만원밖에 안되고 환급받는 금액도 6만원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고,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 동일한 소득공제 누락이라도 연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
| |  | 국세청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해 왜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하나요? | | 국세청이 2004년 12월 6일 공식적으로 과거연도 누락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이 된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이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납세자연맹 주장 :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와 연맹의 대응>
세무서 | 거부일자 | 연맹의 대응 | 결과 | 순천세무서 | 2002.7.8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환급 | 포항세무서 | 2003.2.17 | 사이버시위 | 환급 | 수원세무서 | 2003.3.6 | 국세청에 이의제기,사이버시위 | 환급 | 안양세무서 | 2003.4.3 | 사이버시위,재심신청 | 환급 | 영동세무서 | 2003.6.9 | 재심사청구 | 환급 | 동대세무서 | 2003.7.9 | 재심사청구 | 환급 | 강동세무서 | 2004.2.11 | 재심사청구 | 환급 |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은 지난 7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납세자연맹이 펼친 연말정산 환급운동의 결실입니다.
※ 납세자 연맹의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경정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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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2년 이전은 환급대행이 왜 안 되나요? | |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은 납부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은 환급이 안됩니다. | |
| |  | 환급대행은 어느 연도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까? | | 고충신청기한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해 6월 1일이므로, 2003년 귀속의 경우에는 2004년 6월 1일부터 5년인 2009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고충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 환급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 | 납세자 연맹의 환급신청 대행 업무는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급받더라도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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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아이 | 2009/03/20 23:59 | ㄴ日記 (2008~now)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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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my life log.
somebody knowing it, somebody doing it.
가슴을 펴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조근조근.
어설퍼도 감사하며 먹고 사는 이야기.
by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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