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퇴직자 소득공제 + 과거년도 놓친 소득공제 돌려 받는 법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http://news.koreatax.org/index.html 
2003년 것은 3월 20일까지라니 참고들 하세요 :)

지난 연도 연말정산 최다 환급자 최모씨의 경우엔 3680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부러움에 포스팅합니다;ㅁ; 와와;;

자녀의 해외 교육비나 라식 수술 등도 대상이 된다고 하니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돈도 되는지 알아봐야겠어요+_+;/





퇴직자 연말 정산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여 실업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2008년 퇴직자들은 200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고, 2003~2007년 퇴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납세자연맹에 환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세법. 그러나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도 많다. 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사례,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 등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본인 및 가족의 장애나 불임 등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일부러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년도 연말정산은 물 건너간 것일까. 결코 아니다.

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700만원으로, 아버지가 연도 중에 아파트경비 등에 취직했다면, 대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는 이자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된다.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먹여 살리느라 힘든 가장들이지만 자녀소득공제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보자.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는 공제대상이며, 아버지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대상.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 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해야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수증 챙기는 습관이 곧 절세의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이라면 458만원까지, 보험모집인은 467만원이하,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51만원이하라야 각각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돈 많이 버는 배우자, 연말정산 안 해도 예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담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주가 모두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한다.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며,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다른 근로소득자(자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뒤인 12월 말쯤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출처 - http://koreatax.org/tax/taxpayers/work/index.php3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해준 1만 5천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을 가족관계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제받고, 과거 5년간(2003년-2007년) 놓친 것은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제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67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출처 - http://news.koreatax.org/read_article.php?news_id=7&sub_cat_id=39&article_id=103#no5


리플로 알아본 경우들;



①정--: 장모님 생활비주고 있다면 장모님 소득공제 가능함
②주--: 신용카드공제는 근로기간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되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만 공제가능, 과거연도 환급은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됨
③윤--: 부모님공제 가능하고 부모님 기본공제,의료비,보험료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함
④김석봉: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 77.1%로 보아 계산하면 매출이 약 436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⑤며눌아기: 과거연도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도바람
⑥납세자: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응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레터 “실업자도 연말정산 하면 추가보너스 있다” 기사 참고바람
⑦구혜선: 청약저축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2.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12.31일전에 주소를 옮겨 세대주로 만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5 ~ 2006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⑧ jung: 부모님공제는 장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가능합니다. 현제 4사람중 1명만 받으면 됩니다.





①신-- : 초등학교전 1,2월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됨
②이-- : 같이 동생과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동생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③이--: 취학전 학원비는 지로, 카드, 현금으로 결제된 모든 것이 공제됩니다. 단 카드나 지로는 교육비공제외에 신용카드공제가 더 됩니다.
④ 김--: 실업급여를 뺀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함, 단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공제 안됨
⑤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장인어른은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장애인공제는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면 환급이 됩니다.
⑥아리영: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시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이-- : 소득공제와 생활보호대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⑧전지현: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교육비는 공제되나 회원님과 같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⑨김--: 과거 5년간 놓친 것은 회사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①김삼룡: 올해 돌아가신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는 올해까지 공제 가능함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미술학원 및 키즈블록학원 등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③정--: 소득이 없는 형과 식구들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나 다른 공제항목은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④김-- :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안 받는다면 부모님공제 기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등이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물론 나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⑤ 김태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⑥우기: 부모님 연봉이 700만원미만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해도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⑦고현정: 첫째, 배우자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뉴스레터의 상담사례를 참고바람
둘째,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부모님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함
셋째, 작년에는 남편이 올해는 아내로 부모님 기본공제를 변경해도 됩니다.
⑧ jung : 부모님의 세무서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모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부가세 매출신고가 1580만원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합니다.
⑨ 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아버지는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장애인공제는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면 환급이 됩니다.



①이--:연봉이 700만원초과인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현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아, 올해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 공제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②king : 아내에 대한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장모님은 회원님이 공제 받으면 됩니다.
③r: 올해 장인, 징모 공제에 대한 서류는 호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④ 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이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생략), 영수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법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그냥 회사에 재출하여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조--: 상가임대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상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아버지 공제는 안됩니다. 어머니는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뉴스레터 상담사례 참고)
⑥임-- : 부모님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호적등본과 보험료영수증만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첨부치 않아도 됩니다.

⑦ 달공원: 친정어머님은 제가, 시어머님은 신랑이 공제 가능합니다
⑧달공원: 부녀자공제를 받고, 연봉이 2500만원이하면 결혼비용공제 100만원 받습니다.
⑨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연도 공제서류는 다음 주소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_patient02.htm#07

⑩박--: 취학전 아동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올해부터 주1회 수강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⑪ 김하늘: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딸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⑫ 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 별도 서류는 필요 없고, 동생이 같이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⑬박--: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장인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뉴스레터 상담사례 참고 바람

⑭사위: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장모, 장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장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료기관 사용액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주소 참고 바람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_patient.htm

...여기까지가 2008년 12월 19일 관리자님 답변;;
그 후로도 넘 길어서;;; 덜ㅈ덜... 더 보실 분은 http://news.koreatax.org/read_article.php?news_id=7&sub_cat_id=39&article_id=103#no5 여기서 확인하셔요~

이글루스 가든 - 나를 사랑하며 20대를 살아가기




by 아이 | 2009/03/10 18:43 | Scrap & Tag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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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삼별초 at 2009/03/04 07:59
3680만원을 환급 받으셨다면 대체 얼마를 쓰셨(...)
Commented by 靜夜 at 2009/03/04 19:49
아는분도 한 분 저정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결혼 등등 기타 행사가 많으셨던 해라서...
Commented by 아이 at 2009/06/08 06:57
참 대단하죠?
Commented by 사이동생 at 2009/03/04 10:18
저도 삼별초님과 같은 생각이.....덜덜덜...저는 기타소득이라 이런저런환급들 죄다 뭐라뭐라 그러더라는. 좋은 자료 감사해요. ^^
Commented by 아이 at 2009/06/08 06:57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靜夜 at 2009/03/04 19:49
이거 쓰느라 수고 했어요 :D
Commented by 아이 at 2009/06/08 06:57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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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my life log. somebody knowing it, somebody doing it. 가슴을 펴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조근조근. 어설퍼도 감사하며 먹고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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