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시작에 이은 독일 워홀 협정 체결!
앞으로 18-30세의 우리 젊은이들이 최장 1년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관광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승수 총리를 수행하여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 중인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4월 19일 귄터 글로저 독일 외교부차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독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한ㆍ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젊은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장기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5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있는 바, 지난 한 해 약 4만 명의 우리 젊은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협정 체결국과는 참가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덴마크 등 주요국과 신규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인턴지원단(전화 : 02-732-640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ana.com/sub4/board/board_content.asp?b_type=JOB2&idx=2832
 제09- 188호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T:2100-8165) 배포일시:2009.4.19(일)
제 목 : 한ㆍ독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서명 1. 한승수 총리를 수행하여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석중인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009.4.19(일) 귄터 글로저(Günter Gloser) 독일 외교부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습니다. 2. 동 공동선언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한ㆍ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18〜30세 연령자로서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 어학연수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를 증대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우리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한해 약 4만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협정 체결국과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국들과는 신규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와 상대국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인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 한ㆍ독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상세 자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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