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이은의씨는, 2003년 영업 팀으로 발령 받은 후부터 부서팀장에게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때는 2005년 6월이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회사는 2005년 7월, 이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되면서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 부서를 배치해 업무를 부여했지만, 이은의씨에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도록 했다. 그 기간이 2006년 1월까지 무려 7개월이었다.

2006년 1월 IR부서로 배치 받았지만,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계속됐다. 과거 ‘B’를 주로 받았던 인사고과점수는 이 일이 있고서부터 ‘C마이너스’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계속 받았고, 2007년 초 과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업무내용이나 경력관리 측면에서 한직 중의 한직으로 취급 받는 사회봉사단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은의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9월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노동부는 7개월여를 끈 끝에 올해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의 불기소 의견 사유는, 이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2005년 7월 1일)에 대해 공소시효 3년이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IR부서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나 사회봉사단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이 노동자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즉,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장기간 계속된 고통,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은의 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후, 회사가 새로운 부서로 배치해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를 “대기발령 처분”이라는 하나의 인사처분 행위로 보아 2005년 7월 1일자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금죄와 같이 범죄행위가 과거의 시점에서 완성되지 않고, 감금이 계속되는 경우엔 계속범이 된다.

이은의씨의 경우 7개월 간 계속된 대기발령 상태에 관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새 업무를 주지 않은 시발점인 2005년 7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 부서로 배치되기 직전인 2006년 1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불리한 조치” 조항은,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업무 필요성을 넘어서 장기간 일을 시키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은, 성희롱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인해 모든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서를 폐지한 후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이은의씨에 대하여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 7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이은의씨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목적으로 잠정적인 시간여유를 가지기 위해 업무대기를 하도록 조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은의씨는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사측은 일반적으로 대기를 시키는 범위를 훨씬 넘는 7개월 간이나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의 취지에서 본다면,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이라는 일회의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불리한 조치”를 계속한 것이 된다.

이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하여 법익을 침해한 계속범이 되며, 또 이렇게 보아야만 굳이 “불리한 조치”라는 특별한 문구를 마련해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 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무시하고 장기간 계속되었던 행위를 일회의 인사처분 행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5년 7월 1일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성희롱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이뤄지려면

노동부가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 부서 배치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봉사단에 발령한 것 등을 각각 분리해 놓고 그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구분해 판단하거나 또는 행위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사실을 고지한 최초 시점부터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은의씨는 먼 훗날 느닷없이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상태, 새 부서 배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특별한 취급, 지속적인 하위 인사고과, 승진누락, 한직으로 보직전환 따위의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왔다.

즉, 이씨가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전과는 다른 불리한 조치들을 오랜 기간 받아 왔다면, 설령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리한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불리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분리해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한 관련 조항의 취지는 현실 노동관계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다 www.ildaro.com

이미지와 기사 출처 - http://blogs.ildaro.com/418

삼성전기 이은의 씨 성희롱 사건을 보며        

장자연은 미모의 연예인이었다. 특히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드라마에 출연해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던 시기에 충격적인 자살소식이 전해져서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고조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우리사회의 분위기라면 억울한 심정조차도 알리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될 확률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만약에 그것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그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면 말이다. 요즘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의 장본인 이은의 씨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이은의 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이 회사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이 일로 그녀는 2005년 6월 이 사실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부서 내 따돌림과 인사상의 불이익이었다.

결국 이은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고, 인권위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겪게 된 일차적 책임이 삼성전기 측에게 있다.”고 밝히고 삼성전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하라”며 “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전기는 지난해 11월,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를 철회하라”며 어처구니없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판결을 정식으로 반박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한 가녀린 여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지난한 싸움을 통해 그녀는 삼성에 대해 언론이나 공기관이 관계사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을 직접 체험했다. 최근 민우회를 통해 각 언론사에 전달한 보도자료도 정식 기사로 취급해 준 곳은 프레시안 한 곳 뿐이었다. 자신의 일이 어마어마 한 수레바퀴에 맞물려 진실과 다르게 굴러가는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 병폐에 끝까지 맞서고야 말리라는 소명감마저 생겨났다고 한다.

이은의 씨는 노동부에도 “성희롱 고지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며 진정을 냈지만, 노동부는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피해사실이 2005년 7월에 발생하여 공소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점, 그리고 회사 측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이유였다.

얼마 전 그녀의 블로그(http://blog.hani.co.kr/pjasmine/18487)에 올라 온 글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분명 죽음을 생각했다.

“인권위를 갔던 시절의 나는 많이 아팠다.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고, 인사팀이 보이는 안하무인과 사람들의 침묵, 가해자들의 거짓말이 만든 절망감에 그냥 태평로빌딩에서 뛰어내려 버릴까라는 충동에 휘청였다.”는 엄청난 대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것은 지금 그녀가 살아있기 때문일까. 복잡하고 경악할 일들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죽음으로 항변 한다면 일간지 사회면 한 귀퉁이에 억울한 마음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나 이은의 씨는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처절하게 공룡같은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조직 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녀는 영화를 좋아하고 틈나면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고, 글쓰기를 즐겨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투사가 되어있다.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면 예쁜 딸의 엄마가 되어야하는 데 어쩌다보니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싸우는 여권운동가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그 험난한 길로 접어든 그녀가 느끼는 고독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 힘없는 자, 조직의 생리에 저항하는 자에게 내려진 무시무시한 형별 그 자체다.

“그 해 나는 유령이었다. 부서장이나 부서장이 두려운 부서원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일하는 성과가 보여지는 모든 지표에서 나는 사라졌다.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 구제의 노력을 시작하면서 다시 나는 유령이 되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십 장 수백 장을 내도, 내 자료는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를 향한 소리 없는 외침이다. 만일 그녀가 제2의 장자연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외침이 자살 뒤에 발견된 유서의 한 대목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땅을 치고 안타까워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네티즌들의 양심과 정의감이 살아 움직이길 기대해 본다.  약자의 입을 틀어막고 무시무시하게 군림하는 언론과 비리에 침묵하는 조직, 그 비밀스런 생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기관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네티즌이다. 거대한 재벌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 국가기관이 외면한 일, 재벌기업이 덮으려 했던 일들을 의식 있는 블로거와 네티즌들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자. 이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이며, 당신의 예쁜 딸들의 일이고, 여동생의 일이다. 딸이 없다고 방심하는 사람, 사랑하는 당신 부인의 일이요, 당신 어머니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후기 : 이은의 씨를 돕고 싶으신 분은 이 글이나 이은의 씨 블로그의 글을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 스크랩 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배려가 성희롱 문제에는 남달리 관대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0111&bbsId=D11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2026&bbsId=D110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노동부는 뭘 했나"


여성단체들, 노동부·경인노동청에 공개 질의


기사입력 2009-03-31 오후 3:51:57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프레시안>을 통해 소개된 삼성전기 사회봉사단 이은의 대리가 겪은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관련 기사: "청바지 입은 여직원은 성희롱 해도 되나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은 지난 27일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에 대해 이 사건 처리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같은 날, 검찰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보냈다.

삼성전기 인사 담당자 "부서장의 성희롱을 알린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

이은의 씨는 이 회사 전자영업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 이 사실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부서 내 따돌림과 인사 상 불이익이었다. 회사 측은 그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 발령을 냈다. 그리고, 기존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회봉사단으로 다시 발령을 냈다. 이 씨의 동기들이 과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이 씨는 계속 대리에 머물러야만 했다. 성희롱 사실을 알린 것을 계기로, 인사 고과 점수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 담당자는 이 씨에게 "부서장의 성희롱을 고지하고 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조직 부적응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인권위 상대로 "권고 철회" 요구 행정 소송

결국 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을 찾았다. <프레시안>, <한겨레> 등에 이 씨가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그 직후인 지난해 8월 25일, 인권위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겪게 된 일차적 책임이 삼성전기 측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삼성전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하라"며 "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사: 인권위 "삼성전기, 직장내 성희롱 철저히 대처해야")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여기까지였다. 지난해 11월, 삼성전기 측은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를 철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불기소 의견"

피해자는 노동부에도 "성희롱 고지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며 진정을 냈지만, 노동부는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피해 사실이 2005년 7월에 발생하여, 공소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점, 그리고 회사 측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인권위 권고와 달리, 노동부는 회사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은 입장인 셈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공식대응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이들 단체는 사건을 담당한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에 보낸 질의서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 중, 임의적으로 첫 번째 사건인 대기발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7개월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노동청, 노동부 매뉴얼도 안 읽어봤나"

그리고 이들 단체는 "성희롱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 발령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2007)> 을 인용해 경인지방노동청의 불기소 의견이 노동부 처리 기준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이은의 씨가 노동부 매뉴얼에 명시된 "불이익한 조치"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

노동부 등에 보낸 질의서와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2003~2005년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다른 직장생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사례가 쌓이면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용기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 유사 사례 얼마나 되나?"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노동부 등에 보낸 질의서에서 최근 3년 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또,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의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과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도 질의했다. 이은의 씨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현석 기자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83892






///////////////////////////아래는 삼성SDI 비정규직 대량해고 성추행 건에 대한 기사///////////////////////////////



▲해고투쟁 151일차를 맞아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열린 '삼성SDI 대량해고 규탄집회'에 "비정규직 대량해고 삼성SDI 책임져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있다.    © 금속노조 하이비트 노동자 카페 


최세진 삼성SDI 사내하청 하이비트 해고노동자 대표는 27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시작한 후 “근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삼성SDI으로부터 사진체증과 감시, 성추행, 미행 등을 당해왔다”고 털어났다. 


최세진 대표는 “그래도 다른 지역 삼성관련 집회와 달리 유독 울산 삼성SDI 집회만은 편하게 낼 수 있다. 그 이 이유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그녀는 “올 5월 달 경찰서 안에서 오전 12시 되면 집회신고를 하는 삼성SDI측 관계자가 있었는데이 한날은 우리가 먼저 가서 줄을 서서 있었다. 그런데 럭비단 출신의 삼성SDI노무팀 6명이 술에 취해 와서 욕을 하고 아래위를 훑어보고 우리를 밀치고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세진 해고노동자 대표는 “현재 우리 해고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무려 5번이나 회사를 옮겨가면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를 늘린다고 일자리를 옮기고 회사가 안될 때는 줄인다고 바뀌어 왔다”며 “19개 업체가 다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하이비트가 남았는데 당시 하이비트 직원 수는 150여명에 달했고  3월 30일쯤에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60여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투쟁에 동참하는 사람은 14명 정도라고 한다. 최세진 대표는 “원래는 3개월 꾸준히 투쟁하셨던 22명이었는데 4명이 집안사정 때문에 합의하에 그만두고 사직서를 쓰고 갔다. 그런데 교섭과정에서 삼성 S야측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주군 쪽에 전화해서 금속노조와는 얘기가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는 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개인별로 전화해서 만나서 ‘식사나 하자’나 또는 부모님한테 ‘딸들이 빨간줄 끄일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녀는 “지난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간담회한다고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차가 있다”고 지적한 뒤 “차 번호도 기억한다. 삼성로고 주차장 딱지가 붙은 차를 우리가 일렬로 서서 잡은 적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법적으로 걸리는 줄 알고 있으니 수련회 장소 알아보러 간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세진 대표는 이번 노성장에서 벌어진 흉기사건과 관련 “식칼 테러 때문에 현장에 있는 동지들 한두명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임창수 부지부장을 칼로 찌르고 난 뒤에 농성장 안쪽을 보면서 ‘다죽인다’하면서 칼을 휘둘렀다”고 전제하며 “ 그 뒤로 일부 동지들이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있다. 농성장 오는 자체를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 지금도 몇몇 동지들은 계속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났다.


한편 삼성SDI 부산사업소 노무팀 관계자는 하이비트 노조의 지적에 대해  “그날 집회신고를 하러 갔는데 민주노총이 먼저 몸싸움을 걸어왔고 여사원들을 앞에 내세워 ‘가슴만지지 마라’는 식으로 했다”며 “그리고 럭비팀 출신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회사에 럭비팀 선수 출신이 은퇴하고 1명이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노무대응 방안에 대해 “회사 앞에 집회를 할 때 위법행위 여부를 지켜보는 정도”라며 “성희롱 관련 사건은 무협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5월 경 맞고소된 것은 이미 취하됐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1837&section=sec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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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 | 2009/06/18 13:12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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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알모따심 at 2009/06/18 22:38
오래전에 본 사건 같은데 아직도 진행중이었네요. 가만 돌이켜보면 외로이 힘겹게 공룡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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