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고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질병을 가졌나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ㅠㅠ
아 근데 이거 왜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이 인터넷 상에 안 보이죠? 두렵습니다, 한국 의료계 ;ㅁ;
근데 이거 등록기간이 지나면 희귀병 환자라도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니죠?
등록기간 지나도 등록이 가능한 거면 좀 번거롭더라도 하면 되는 것일텐데.. 좀 많이 무서워져서 올립니다;ㅁ;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신청 안 할경우 자동으로 기존 진료비,약제비 총액의 20%만 본인부담이었던것이,
미등록자는 10월1일부터는 무조건 30~60%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것인데.. 미등록자는 차후에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아래부터 스크랩 글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ㅁ;
오늘 생일인 친구 어머니두 관절염 같은 것 있으시던 거 같은데..ㅠㅠ 으앙..ㅠㅠ
ps. http://www.nhic.or.kr/cms/board/board/SelectBoardForm.jsp?communityKey=B0004&boardId=7335
여기서 해당되는 질병항목 관련한 파일을 받을 수 있네요.
- 라고 난이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요금급여비용총액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이미지 및 기사 출처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79§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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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악착같이 신청해야 하는 이유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신청 안 할경우 자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는 예전처럼 진료비,약제비 총액의 20% 지불 하겠지만,
미등록자는 10월1일부터는 무조건 30~60%를 지불해야합니다.
참..이상하죠?
진정코..환자를 배려한다면 신청서를 제출 안해도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자동으로 10%등록 해줘야하고
30~60%로 지불하고 싶은 환자들만 신청서 작성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는데..
어찌된게..10%산정특례신청하려면 땀 뻘뻘 흘리며 건강관리공단까지 이동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까지 뙤양볕쐬며 또 다시 땀 뻘뻘 흘리며 의사 서명과 사인을 받아야하니까요...
현재 등록자가 많아질까지 홍보도 쉬쉬하는 판국입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주변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지않고 대통령을 이 따위로 뽑았지만 정말 불쌍한 분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ㅠ,.ㅠ
노무현식 의료정책은 싫다고 공약을 내세운 결과 이명박정부가 출범했으니
상황에 맞추어 원칙 없는 땜질식 의료정책에도 눈뜨고 입다물고 인내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ㅠ.ㅠ
22조2천억원을 4대강살리기에 쏟아부어서 환경파괴와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정책하려고
서민들에게 써야 할 복지예산을 공무원들 닥달해서 복지예산을 줄인결과
의료급여1종환자들이 대거 강제로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돼 날마다 늘어나는 의료비때문에
기존 의료급여1종(희귀난치성질환자) 환자들의 생계와 건강이 위험에 달했는데.
(MBC뉴스데스크 6월12일자보도). 그것 또한 입다물고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역사상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170석이 넘는 한나라당 역시 우리 국민이 지지해서 선택된 세력이니 입다물고 인내하며 힘들어도 살아가야겠지만,
평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등골까지 빼게 할 수는 업게 해야죠.ㅠ.ㅠ
저도 아는 분이 류마티스관절염이라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어떻게 운영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번 등록제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살펴본다.
▲등록기간 및 방법=
등록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담당의사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최종 판정한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등록신청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이 곧 등록일이 된다.
계속 입원해있으면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담당의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갖고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팩스·우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데이터·문서 표준화 시스템)에 등록 신청할 수도 있다.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지만, 7월부터는 진료병원에 접수해도 됨)
▲산정특례 적용률=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적용률은 등록기간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함께 적용된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중인 사람 중 미등록자는 9월 30일까지 입원비 20%, 외래진료비 30~60%를 부담하게 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을 적용받게 된다.
▲등록확인=
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되며 별도의 등록증은 교부되지 않는다.
E-mail 또는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이 통보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궁금증은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질의 및 응답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뭐가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138개 전부 나와있는 자료는 안보이더군요.
전화로 확인해야할 듯..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만성질환자들은 지금보다 진료비가 60%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음달부터던가...
허허...
안녕하세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 이 되면 진료비 등등 의료비가 면제 된다고 아는데요
보건소에 등록해서 소득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1. 지금 현재 보건소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기준(재산 기준 등)이 낮아 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기준을 좀 알수있는지요 ?
그리고 메인화면에 7.1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하면 10%본인부담 이라고 나오는 데요
2. 이제도는 재산소득 기준과는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3. 이번에 6.18일 날 병원에 가는데요 그때 10%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제가 자료실에 파일을 올려드릴께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쪽수는 82쪽을 기준으로 꼼꼼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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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
월 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해야 본인부담금 경감 받아
이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ㆍ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진료비 경함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 보험급여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요금급여비용총액의 20%에서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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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30 18:56 | ㄴ기사,칼럼,영상,이미지등 감상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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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짜... 혹시나 해서 목록 몇번 훑어봤는데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맞는 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몇개 있네요 ㅠㅠ 조만간 병원 가서 물어봐야하나 .. 아 정말 이 정부는 정신 반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코베일 것 같아요-_ ㅠ
사실 저 신고기간 지나서 등록이 안된다면 그건 진짜 사기꾼들!!인건데..
되..되겠죠?? ㅠㅠ
말안해줘도 알려나...-ㅂ-...거시기하네
치과 치료하는거나 보험되게 좀 해주지 요새 이 썩어서 치료하는거 여사인데
충치치료 4개하고 110만원... 가난하면 잇몸으로 살라는건지
치과는 요즘 치과보험 새로 나왔더라, 알아보는 것도..-0-;;;
치과 넘 비싸잉 ㅠㅠ
한국의 식코가 정말 현실화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감사해요 더 찾아보고 꼭 해야겠어요ㅠㅜ
여기서 해당되는 질병항목 관련한 파일을 받을 수 있네요.
앞으로도 이름처럼 건강하셔야해요!!! ;ㅁ;/
아 정말 이 나라...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걸까요... 아휴...
아프지 말구 건강하세요;ㅁ;
힘든 사람을 돕고, 서로 나누는 사회는 정말 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ㅠ_ㅠ
자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봐야겠네요. 오늘은 주말이라고 하루종일 딩굴대며 이글루에서 놀았더니 몽롱하네요. :D..
가고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ㅠㅠㅠㅠㅠㅠㅠㅠ
헤헤 언니.........-///- (수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