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족’까지 시국선언 나선다. 나도 나선다.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낳은 결과들일게다.
몇 년 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인 것처럼, 가족끼리 친구와 연인들이 함께 -
자연스럽게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걱정한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외에-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곳에 내 힘을 보태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시국선언을 통해 사람들은 목소리를 모은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윗 분들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것마저 보기 싫다, 없애라 하신다.

옛날 옛적에 나랏님은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한 나라의 국민이다.
민주 시민이다.

우리는 목소리를 낸다.
민주주의는, 참여 정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당신네 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녁 밥상에서 다 함께 뉴스를 보면서 표정이 어두워지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다가도
우리 가족 시국 선언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진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ㆍ인천연대서 현수막 제작 … 주문 사흘만에 70여세대 신청 등 확산
ㆍ인천 전공노정부 강경 방침 불구선언 동참키로

ㆍ전교조는2차 선언 준비하며 민공노등과 연대 모색

인천 부평구 부개동 ㄴ아파트에 걸린 우리가족 시국선언 현수막.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일반 가정과 공직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우리가족 비상시국선언’을 제안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시국선언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문 신청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인천에서만 70여 세대가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방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도안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우리가족 비상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이라고 적힌 가로 125㎝ 세로 90㎝ 크기의 현수막(그림)을 일반 가정에 다는 캠페인으로 인천연대 측은 제작료 5000원을 받고 26일부터 인천지역 일반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

또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 등 인천지역 5개 구청 노조가 가입된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집행부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반(反)정부 시국선언에 동참키로 했다.



이상원 전공노 인천본부장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노조 차원의 시국선언은 노동법상의 단결권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더욱 견고하게 뭉쳐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강도 높은 징계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공무원노조도 이들과 연대할 방침이어서 반정부 시국선언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행안부가 23일자로 각 시도에 하달한 공문서에서 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시국선언 가담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한 뒤 중징계 처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시가 이 같은 정부 지시사항을 각 구군과 실국, 사업소 등에 이첩한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에 가담하거나 서명한 공무원은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선 징계’하도록 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가 아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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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 | 2009/06/30 11:32 | ㄴ기사,칼럼,영상,이미지등 감상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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