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숲 동물들이 다투어 도망갔지만, 오직 벌새 한 마리가 그 작은 부리로 강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떠다 그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리 해서 어쩌겠단 거야?' 다른 동물들이 모두 비웃었지요. 벌새는 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출처 - http://issue.media.daum.net/culture/life_master/view.html?issueid=4533&newsid=20090922214009899&p=hani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비행기 입구 앞에 놓여있는 신문들 중 한겨례 신문을 집어들었다. 신문에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 책정된 돈이 올해만 5800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한 교수님께서 5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5년 임기의 정부가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시며 이야기하시고 계셨다. (21일자 신문이였는데 기사를 찾을 수가 없네..)
마음이 답답해서 눈을 떼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의 한계와 개인의 무능력함. 나는 한 마리 벌새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쩌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야 내 나라 강산이 다 불타기 전에, 내 마음이 다 불타버릴 것 같은 것을.
믿고 싶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4대강 살리기’로 위기에 빠진 13대 비경 | 2009/09/04 11:07 |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은 31일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놓인 13개 ‘비경’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경관이 빼어나고 보전가치 높은 대표적인 곳들로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 등 공사로 급격하게 훼손될 위험이 높다. 특히 평균수심 6m로 준설할 하도는 사라질 위험이 가장 높은데, 이번에 낙동강의 안동 구담습지, 구미 해평습지, 남한강 여주의 바위늪구비 등이 선정됐다. 4대강 사업으로 다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비경 13곳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하회마을 △경천대 △해평습지 △남강 합류지 ◆한강=△양수리 △바위늪구비 △신륵사 △흥원창 ◆금강=△합강리 △청벽 ◆영산강=△석관정 △담양습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3#! 출처- !#4#!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정법을 무시한 위법적 통치행위”라며 이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사업 국민소송’ 간담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가재정법이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진행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 초 하위의 시행령을 바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상황일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며 “대통령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법 체계의 가장 상위에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중간에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가장 하위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 계획은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만 수정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또 하천기본계획을 바꾸려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천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조차도 무시했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 전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개별 하천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이를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 환경위원회 간사인 조성오 변호사는 “단순한 도로를 내는 데도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요구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런 절차를 대부분 무시했다”며 “여러 소송 경험을 놓고 볼 때 법원에서도 충분히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국민소송 원고단의 모집방법 등을 논의하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은중 기자 !#5#!
출처 - !#6#!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해 주세요!! 2009년 10월, 4대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22조 2000억의 국민혈세가 왜? 토목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아집과 토건세력들의 부추김으로 국토는 일촉즉발의 재앙 앞에 서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된 법과 절차는 일체 무시되어 추진되어왔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는 90%를 면제받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슈에 집착할 뿐, 작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민복지, 교육, 농어민 지원, 지역발전 등의 민생예산들도 사라지고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400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달,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바로 참여하기 ▷ 링크주소 : http://www.nocanal.org/law |
4대강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무엇을 :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송대리인 :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내용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업정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 등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위헌법률심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소송 대리인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공개적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국민소송 참가방법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가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2009년 9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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