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근로자

‘비정규직 100일’ 편법만 무성했다
서울신문 | 입력 2009.10.10 04:17

[서울신문]직장인 김모(36)씨는 앞으로 문제삼지 않을 테니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시켜 달라며 회사에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도 회사는 지난 8월 말 김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 하지만 김씨는 회사보다도 대책 하나 없이 비정규직의 고통에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밉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이 지난 7월1일 발효된지 9일로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수수방관 속에 노동시장에는 편법이 난무하고 근로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112개 대학 시간강사 무더기 계약해지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는 대표적인 사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112개 대학에서 석사학위 시간강사 1219명이 계약해지됐다. 최근에는 행정조교들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학업을 하면서 조교를 하는 경우 2년 이상 근무해도 되지만 비정규직법에서 행정조교는 제외된다. 행정조교 이모(28·여)씨는 "학업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고, 생계가 걸린 근로자는 내쫓기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기업에서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채용 때부터 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일부는 허위 결원이나 파견을 만들어 충원 형식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위해 뽑은 경우, 휴직·파견자의 복귀 때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통과 올해안에 힘들 듯

근무한 지 2년이 된 근로자를 계약해지한 후 다른 직군으로 채용한다든지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추후 계약해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1만 9760명 중 37%(7320명)가 계약해지 됐다. 앞으로 1년간 38만명이 계약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00만 해고설'과 차이는 있지만 큰 규모로,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이나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정규직법 2년 유예안이 폐지된 후 그간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틀로 거론됐던 정부와 여당의 태스크포스(TF)는 노동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이나 돼야 비로소 가동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비정규직법 부칙으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없이는 절대로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다며 실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비정규직법의 틀을 만들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로 정치적 논의의 무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1010041731843&p=seoul

이글루스 가든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디어

by 아이 | 2009/10/10 09:30 | Scrap & Tag | 트랙백 | 덧글(0)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분야 등 미래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 질문 1 】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법에 대한 국회 처리를 직접 촉구했다고요.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하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버리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단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까!!! ㅠㅠ


이 대통령은 자신이 비정규직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유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속 상한 맘을 달래기 위한 짤방..

by 아이 | 2009/07/04 00:04 | ㄴ기사,칼럼,영상,이미지등 감상 | 트랙백 | 덧글(12)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이은의씨는, 2003년 영업 팀으로 발령 받은 후부터 부서팀장에게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때는 2005년 6월이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회사는 2005년 7월, 이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되면서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 부서를 배치해 업무를 부여했지만, 이은의씨에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도록 했다. 그 기간이 2006년 1월까지 무려 7개월이었다.

2006년 1월 IR부서로 배치 받았지만,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계속됐다. 과거 ‘B’를 주로 받았던 인사고과점수는 이 일이 있고서부터 ‘C마이너스’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계속 받았고, 2007년 초 과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업무내용이나 경력관리 측면에서 한직 중의 한직으로 취급 받는 사회봉사단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은의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9월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노동부는 7개월여를 끈 끝에 올해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의 불기소 의견 사유는, 이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2005년 7월 1일)에 대해 공소시효 3년이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IR부서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나 사회봉사단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이 노동자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즉,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장기간 계속된 고통,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은의 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후, 회사가 새로운 부서로 배치해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를 “대기발령 처분”이라는 하나의 인사처분 행위로 보아 2005년 7월 1일자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금죄와 같이 범죄행위가 과거의 시점에서 완성되지 않고, 감금이 계속되는 경우엔 계속범이 된다.

이은의씨의 경우 7개월 간 계속된 대기발령 상태에 관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새 업무를 주지 않은 시발점인 2005년 7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 부서로 배치되기 직전인 2006년 1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불리한 조치” 조항은,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업무 필요성을 넘어서 장기간 일을 시키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은, 성희롱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인해 모든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서를 폐지한 후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이은의씨에 대하여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 7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이은의씨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목적으로 잠정적인 시간여유를 가지기 위해 업무대기를 하도록 조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은의씨는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사측은 일반적으로 대기를 시키는 범위를 훨씬 넘는 7개월 간이나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의 취지에서 본다면,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이라는 일회의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불리한 조치”를 계속한 것이 된다.

이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하여 법익을 침해한 계속범이 되며, 또 이렇게 보아야만 굳이 “불리한 조치”라는 특별한 문구를 마련해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 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무시하고 장기간 계속되었던 행위를 일회의 인사처분 행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5년 7월 1일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성희롱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이뤄지려면

노동부가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 부서 배치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봉사단에 발령한 것 등을 각각 분리해 놓고 그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구분해 판단하거나 또는 행위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사실을 고지한 최초 시점부터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은의씨는 먼 훗날 느닷없이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상태, 새 부서 배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특별한 취급, 지속적인 하위 인사고과, 승진누락, 한직으로 보직전환 따위의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왔다.

즉, 이씨가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전과는 다른 불리한 조치들을 오랜 기간 받아 왔다면, 설령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리한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불리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분리해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한 관련 조항의 취지는 현실 노동관계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다 www.ildaro.com

이미지와 기사 출처 - http://blogs.ildaro.com/418

이어지는 내용

by 아이 | 2009/06/18 13:12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덧글(1)

(전략) 김 의장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올해로선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오는 7월에 맞춰진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시한폭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현행대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둔다면 월 평균 4만명 정도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2007년 7월 이후 새로 취업해서 오는 7월로 근속기간 2년이 되는 근로자만 어림잡아 이 정도다. 정부 추산처럼 기존에 2년 이상 일하고 있던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합친다면 92만8100명이 매달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냐,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14.4%에 그쳤다.

오는 8~9월께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예정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200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편을 담은 산은법과 함께 제출했어야 할 세제지원 관련 법안을 지난달 29일에야 '지각 제출'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뒷수습을 해줘야 할 국회는 '기능 정지' 상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국민연금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도 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정해놨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공염불'에 불과하다.

현재 여야는 의사 일정 협의는커녕 협상 테이블에조차 제대로 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가급적 길게 끌고 가기 위해 '대통령 사과'를 국회 개원의 전제로 내걸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분에 휩싸인 채 실타래를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들린다.



출처 - 한국경제



"비정규직 임금차별 차액 모두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차별한 전체 기간 동안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앞서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 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상여금,성과급,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법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614711

사견

by 아이 | 2009/06/08 07:22 |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 트랙백 | 덧글(8)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81126134718092&p=yonhap&RIGHT_COMM=R8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비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대해선 "근로 계약기간이 이미 완료돼 해고무효확인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by 아이 | 2008/11/26 14:33 | ㄴ미디어 행동 네트워크 美行 | 트랙백 | 덧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