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김 의장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올해로선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오는
7월에 맞춰진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시한폭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현행대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둔다면 월 평균 4만명 정도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2007년 7월 이후 새로 취업해서 오는 7월로 근속기간 2년이 되는 근로자만 어림잡아 이 정도다. 정부 추산처럼 기존에 2년 이상 일하고 있던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합친다면 92만8100명이 매달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냐,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14.4%에 그쳤다.

오는 8~9월께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예정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200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편을 담은 산은법과 함께 제출했어야 할 세제지원 관련 법안을 지난달 29일에야 '지각 제출'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뒷수습을 해줘야 할 국회는 '기능 정지' 상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국민연금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도 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정해놨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공염불'에 불과하다.
현재 여야는 의사 일정 협의는커녕 협상 테이블에조차 제대로 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가급적 길게 끌고 가기 위해 '대통령 사과'를 국회 개원의 전제로 내걸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분에 휩싸인 채 실타래를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들린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차액 모두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부터 차별한 전체 기간 동안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차별시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앞서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 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상여금,성과급,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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