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 교육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공정택 교육감을 소환해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선거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추궁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빌리거나 받은 돈의 출처가 모두 교육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조사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제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치러진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선거 비용 22억 중 18억 원을 입시학원장과 사학재단 이사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받았다. 공 교육감은 이 가운데 5억 900여만 원은 서울의 특목고 대비 유명 입시학원 원장 최모 씨로부터, 2억 원은 서울 신설동의 한 학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매제인 이모 씨로부터 각각 빌렸다. 공 교육감은 또 한 사학재단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학원관계자의 보증으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은평 뉴타운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아울러 현직 교장과 교감 등 21명으로부터 각각 최고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받았고, 학교 급식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공 교육감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여의도의 한 선거기획사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주에는 공 교육감의 부인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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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은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서 매꿔나갈까?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공무원의 의무인 성실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서울교육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교육계나 법조계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에 이것이 파면 해임 사유라면 과연 공정택 교육감은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