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 12일 (정말 홍수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하게 계속 내려서 ㅠㅠ) 오후, 삼성동에서는 월드컵 응원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메인 스테이지 외에도 KT쪽에서 준비한 화면 무대도 있었는데요,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오후 8시 반 되기 전 오전 11시 정도부터 대기였으니^^;) 주변에서는 현대 자동차나 KT등 여러 후원사들의 응원 아이템 및 티셔츠 증정, 바디 페인팅 서비스 등등의 부대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무대 응원 댄스 공연입니다. 레이싱 모델 분들로 구성된 댄스 팀이네요 :) (낯익은 얼굴들이 조금^^)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