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여성


2010/05/24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 모르간 원피스 타입 봄 코트 [6]
2010/05/20   일다 2010 강좌 "새로운 여성들의 움직임" [2]
2010/02/04   드넓은 오지라퍼는 오늘도 공감 중. [4]
2010/01/10   여성 노동자 인권 사업 보조금 취소, 너무 너무 화가 난다. [5]
2009/10/02   2007년 한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를 추모하며. [8]
2009/08/24   1인 시위 여성 불법 연행,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36]
2009/08/17   옷에 어울리는 몸을 만들어 주세요! - 내 BMI 지수는? [101]
2009/07/26   2009 스피드 페스티벌 4전 내구 레이스 1위 이지현 선수!!! [7]
2009/06/18   [스크랩] 삼성전기 성희롱, 노동부 ‘불기소의견’ 비판 [1]
2009/06/14   2009년, 세 번째 스튜디오 촬영. [22]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 모르간 원피스 타입 봄 코트


[090420 - 셀카] 모르간 핫핑크 트렌치 코트에 엮습니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모르간 http://www.morgandetoi.com/ 의 제품으로 2007년 봄 신상품으로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코트 착장 후 세부적 설명 동영상



코트 상의 부분 디테일 컷 영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사진들입니다.




by 아이 | 2010/05/24 22:20 | ㄴ비공개 (착장, 메이크 업) | 트랙백(1) | 덧글(6)
일다 2010 강좌 "새로운 여성들의 움직임"


[스크랩] 일다 2009강좌 <변화의 길을 만드는 여성들>에 이어 2010년 5월, 또 새로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알게되자마자 부랴 부랴 신청했습니다. 춥고 추운 시절, 하지만 뜨겁던 그 내용들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작년 강좌는 일다의 친구 7만원이였는데 올핸 5만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후원금 연체된 달 있었던 것 같은데-_-;a;;


이어지는 내용




by 아이 | 2010/05/20 21:26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드넓은 오지라퍼는 오늘도 공감 중.



http://blogs.ildaro.com/652
 “며느리가 이 일 하는 줄 몰라. 이름 넣지 마.”

http://bandinbook.egloos.com/5240340 상우야 사랑해, 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게

http://www.cyworld.com/wjdrbstmd/3277531 치킨 게임의 승자와 패자들?

삼성에는 노조가 없다.


...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링크만 적어둔다.

이어지는 내용




by 아이 | 2010/02/04 15:50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핑백(1) | 덧글(4)
여성 노동자 인권 사업 보조금 취소, 너무 너무 화가 난다.


촛불 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끊긴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 정부는 정말 너무 답답하다.

촛불 집회가 반정부적 시위라서, 거기에 참여한 단체의 노동자 인권 사업을 후원해줄 수 없다니.

아.. 속이 상해서 정말 ㅠ_ㅠ
안되겠다, 공부해야지.

내가 자립할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또 내 목소리들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정부가 나는 너무 밉다. ㅠ_ㅠ
 불법시위단체. 행정 안전부. 여성 노동자 회.
...
내 생각들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능력은 너무 작고도 작구나..

ps. 이 판결을 기점으로 다른 단체들의 집회 참여도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괜찮아, 단체가 아니면 어때. 1인 시위를 함께 하는 건 괜찮은 거지?
하지만 작년 여름의 1인시위 불법 연행 http://anex.egloos.com/4497863을 떠올리면..

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니, 너네가 초등학생이니? 초등학생보다도 더 유치하고 못난 정부. 민주주의 개념은 배우기나 한거야?

막 속상해진다 ㅠㅠ
이어지는 내용은 기사 전문




by 아이 | 2010/01/10 14:16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덧글(5)
2007년 한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를 추모하며.


2007 08 19 천안역 광장 후인마이 추모식에 엮는 이야기.



1. 그녀의 남편은 폭력 전과 6범의 경력자.
하지만 그녀는 그 정보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
현재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국제결혼은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2. 매 년 농촌 총각 1인당 600-700만원 정도가 국제결혼 지원비로 지급되고 있다. (농어민 국제 결혼 비용 지원 사업)
물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며, 지급된 돈은 농촌 총각의 결혼비용에 쓰이지 못하고
불법 국제 결혼 알선 업체가 가로챈다.

-2007년 5월말 8개도 60개 시개군에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원예산은 약 28억 5천만원 상당이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의 일부이고)
현재까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500만원 상당.

-국제결혼장려로 침체된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잘못된 방향
-한국 여성이 기피하는 자리를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한다는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 발상
-지자체가 중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국제결혼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지지하는 오류


3. 2에 대한 방안을 2005년부터 개선안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007년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2월 김춘진 의원이 발의안을 내고 수정안도 제출하였고
2006년 6월 보건 복지부에서도 안을 제출하였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07년 7월 4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후인마이의 사체.
2005년부터 희생자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였다.

4. 후인마이는 5월에 한국에 입국, 2달만에 세상을 하직했다.
깐토지역 낀장성에 살고 있는 고인의 여동생은, 죽은 언니를 위해 추모식을 하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에 집에는 여동생이 혼자 있기에 다른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후인마이는 열아홉. 그녀의 여동생은 분명 그녀보다 어리다.
그녀의 편지 5장을 읽어 보았다.
너무나 심성이 곧고 바른 아가씨였다. 

5. 알선업체를 통한 불법적 국제 결혼 시스템은 일종의 성매매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 중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감독과 규제없이
방관함으로 자국민의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다.

6. 너무도 쉽게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농어촌의 남성들.
그들 역시 피해자이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잘 성립될 수 없다.
제도적인 방안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경로로 국제결혼은 성사되어야 한다.

7.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고국의 유가족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없이 서둘러 진행된 화장 절차.
대책위에서는 고인의 장례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지만
이미 화장은 끝난 상태다.
국가 행정 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가벼운 사소한 일상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

위 내용은  위원회에서 받은 프린트물/전단을 참조로 썼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http://cafe.daum.net/cmsn070618 [문서] 공지사항을 통해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외국 이주민들이 있다면 가까운 센터를 알려주시거나 연결해 주시구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정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제 (처벌 기준) 촉구 의견을 올려 주세요.

글 작성일 2007년 가을.





by 아이 | 2009/10/02 14:28 | ㄴ日記 (2008~now) | 트랙백 | 덧글(8)
1인 시위 여성 불법 연행,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이미지 출처  - http://blogs.ildaro.com/481



 대학로에서 1인 시위 도중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편 한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과 실랑이 도중 성추행을 당했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 죄로 여경들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올해 여름철 불볕 더위는 서울이 유독 심하다.
여름철 동안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숨 쉴만한데, 서울은 습기와 더위로 지치고 피곤해진다.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대낮에, 그늘이 필요해서 벽에 우산을 걸었을 뿐인데.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

여름철 내내 양산을 들고 쏘다닌 나 역시 도로 교통법 위반일까?

...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참 태연하게 일어난다.

그 여성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라고 한다.
비정규직과 공권력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꾸준히.
공권력은 대기업의 편에 서서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인지.

집회 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는 의사 표현의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한다.

홀로 1인 시위를 하는 시간은 막막하고 까마득한데, 경찰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시위 하는 사람 단 한 명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제2, 제 3의 용산 사태, 쌍용차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공권력은 모두를 위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이들의 입을 막고, 손 발을 묶으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권력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용될텐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
속상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운용한다. 그들은 몇 배로 더 억울하겠지?)

요즘의 국회나 공무 집행 비리들의 행적을 보면 [탐관오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시대는 암행어사를 바라고 있을까? 나는 일다같은 곳이 이 시대의 암행어사 같다고 생각했다.
나라에 인정받지도 못 하고 급여 역시 받지 못하지만 꾸준히 팬이 늘어나는 곳, 그 곳에서 스크랩 글을 가져왔다.





이어지는 내용은 기사 스크랩의 일부




by 아이 | 2009/08/24 04:01 | ㄴ日記 (2008~now) | 트랙백 | 핑백(2) | 덧글(36)
옷에 어울리는 몸을 만들어 주세요! - 내 BMI 지수는?


지난 7월 12일, 초상권 계약 건으로 (전에 찍은 사진 한 두컷이 책에 사용된다고 해서요^^;) 홍대에 들린 김에
제가 자주 가는 만화카페에서 읽은 [리얼 클로즈]입니다. (직역하면 진짜 옷/의류..정도 될려나;)

백화점 이불/침구류 판매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매일을 잘 살아가던 여주인공이
갑자기 의류 판매 코너로 좌천..이 아니라 승천되면서 겪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마키무라 사토루 작가는 언제나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다루기로 유명하죠?
즐겁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온 이 내용에 저는 좀 충격을!! ㅜㅜ;;



옷이 어울리는 몸은 BMI 20 이하!!!
지금 살이 좀 찐 상태라 간당간당하게 20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 쪽에서는 55 사이즈의 의상을 입을 수 있어야 하기에, 아직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인거죠 ㅠㅠ;

이 쪽 계통 일을 하는 이상 +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한+ 예쁜 옷들이 계속 나오는 동안(..)은 다이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평생 다이어트 결정?! ㅠㅠ;)

흐음; 뭐..다이어트는 자기 만족이라고도 하지만
건강 상에서는 매일 일정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몸을 추종하는 사회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종족 유지...및 번식의 기본욕구가 시키는 선에서
매력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건강.이기도 했구 말이죠.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행복하고 충실한 매일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ㅁ^//

여러분의 BMI지수는 어떤지?
한 번 측정해 보세요^^; (출처는 다음 검색입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q=bmi)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몸은 적당히 근육이 있는 몸이고-
근육은 지방보다 가벼우면서 무게가 나가는 것이기에 BMI 지수로만 건강이나 옷이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ㅅ<;;/


참고로.. 18.5미만은 저체중, 18.5~23 정상, 23~25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진단하죠.  17 정도면 모델이라고 한답니다


비만

≪ 신체질량치수(BMI: Body Mass Index)로 비만도 측정하기 ≫
신장 cm체중 kg
나의 BMI지수는 (으)로 입니다.
BMI지수
나의 BMI지수
BMI 대상나이는 17~70세 이며, 성장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s. 물론 미의 기준은 굉장히 취향 차이가 많지만, 보편적인 미..라는 것이 시대마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전 가능하다면 르누아르의 시대로 돌아가고파요 ㅠㅠ 흑흑;;

통통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도 있긴 하지만, 역시 요즘 옷들은 마른 체형을 위한 것들이 많으니^^; 아쉽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책의 공감가는 부분들+ BMI 지수 설명입니다.




by 아이 | 2009/08/17 18:09 | ㄴFashion & Make up | 트랙백(5) | 핑백(3) | 덧글(101)
[스크랩] 삼성전기 성희롱, 노동부 ‘불기소의견’ 비판





삼성전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의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한 이은의씨는, 2003년 영업 팀으로 발령 받은 후부터 부서팀장에게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때는 2005년 6월이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회사는 2005년 7월, 이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되면서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 부서를 배치해 업무를 부여했지만, 이은의씨에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도록 했다. 그 기간이 2006년 1월까지 무려 7개월이었다.

2006년 1월 IR부서로 배치 받았지만,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계속됐다. 과거 ‘B’를 주로 받았던 인사고과점수는 이 일이 있고서부터 ‘C마이너스’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계속 받았고, 2007년 초 과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업무내용이나 경력관리 측면에서 한직 중의 한직으로 취급 받는 사회봉사단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은의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9월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노동부는 7개월여를 끈 끝에 올해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의 불기소 의견 사유는, 이씨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2005년 7월 1일)에 대해 공소시효 3년이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IR부서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나 사회봉사단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이 노동자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즉,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장기간 계속된 고통,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은의 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후, 회사가 새로운 부서로 배치해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를 “대기발령 처분”이라는 하나의 인사처분 행위로 보아 2005년 7월 1일자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금죄와 같이 범죄행위가 과거의 시점에서 완성되지 않고, 감금이 계속되는 경우엔 계속범이 된다.

이은의씨의 경우 7개월 간 계속된 대기발령 상태에 관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새 업무를 주지 않은 시발점인 2005년 7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 부서로 배치되기 직전인 2006년 1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불리한 조치” 조항은,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업무 필요성을 넘어서 장기간 일을 시키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은, 성희롱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인해 모든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서를 폐지한 후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이은의씨에 대하여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 7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성희롱피해를 주장하는 이은의씨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목적으로 잠정적인 시간여유를 가지기 위해 업무대기를 하도록 조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은의씨는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사측은 일반적으로 대기를 시키는 범위를 훨씬 넘는 7개월 간이나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의 취지에서 본다면,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이라는 일회의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불리한 조치”를 계속한 것이 된다.

이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하여 법익을 침해한 계속범이 되며, 또 이렇게 보아야만 굳이 “불리한 조치”라는 특별한 문구를 마련해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 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무시하고 장기간 계속되었던 행위를 일회의 인사처분 행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5년 7월 1일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성희롱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이뤄지려면

노동부가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 부서 배치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봉사단에 발령한 것 등을 각각 분리해 놓고 그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구분해 판단하거나 또는 행위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사실을 고지한 최초 시점부터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은의씨는 먼 훗날 느닷없이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상태, 새 부서 배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특별한 취급, 지속적인 하위 인사고과, 승진누락, 한직으로 보직전환 따위의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왔다.

즉, 이씨가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전과는 다른 불리한 조치들을 오랜 기간 받아 왔다면, 설령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최초로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리한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희롱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불리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분리해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한 관련 조항의 취지는 현실 노동관계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다 www.ildaro.com

이미지와 기사 출처 - http://blogs.ildaro.com/418
이어지는 내용




by 아이 | 2009/06/18 13:12 | ㄴ빵과 장미 (노동법,인권,심리) | 트랙백 | 덧글(1)
2009년, 세 번째 스튜디오 촬영.


금요일에 새벽 첫 차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포천에 가서 친구 웨딩 사진 찍는 거 봐주고서 저녁을 먹고 한숨 돌리려는데 촬영 건으로 연락이 와서 부랴 부랴 건대로 달려갔다.

물론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라..^-^;;
많이 미흡했다-고 느꼈다.

의상도 화장도- 중요한 몸 상태..도=ㅂ=;
그치만 간만에 찍히는 거라 즐거웠다.
2009년 돈 받고 하는 출사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몸 상태가 엉망일 때 찍게되서 좀 그랬다;
미리 연락 주셨음 좋았을텐데.. 나중에 이야길 들어보니 펑크낸 모델분 대타로 부르신듯;

암튼 옷 바꿔 입어가면서 찍었다.찍혔다.

나는 보통 촬영하면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힐지 생각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편이다.
근데 이번엔 너무 오랫만에 하는 촬영인데다 촬영자 분들이 좀 많은 편이셔서 포즈하고 고정 좀 하고 있어야 나았을텐데-
일반적으로 1:1로 찍는 식으로 찰칵 찰칵 셔터 누르는 대로 포즈랑 표정을 바꿔서;
나중에 보니 드봉샷 속출;; 하하하-ㅂㅠ

오랫만에 하는 거라 내 욕심만큼은 안 나온 것 같지만 촬영자분들께서는 나름 만족하신 듯해서 다행이였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진과 잡담.




by 아이 | 2009/06/14 23:53 | ㄴㄴS/M/C/G | 트랙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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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펴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조근조근. 감사하며 먹고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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