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주년 축하 영상을 모으는 배너를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고,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
위 영상에 첫번째로 달린 리플입니다...
차가운 영상. 나는 나가 한국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바란다. 닫히는 자막을 넣기의 어떤 기회? 나는 번역이 무섭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도 알고 있다. cool videos. i wish i knew Korean. any chance of closed captioning? i know translations are horrible, but still 이어지는 내용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We have voluntarily disabled this funcTIonality on kr.youtube.com because of the Korean real-name verification law.
라는 메시지가 뜬다.
전에는 국가 설정을 바꾸는 것으로 업로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해당 국가의 ip 로 접속해서는 원천적으로 업로드를 막아놓은 것 같다.
며칠 전에 만난 분은 일본에서 방학 중에 들어오셨는데, 아이폰을 사용하시고 계셨다. 우수한 품질의 사진과 터치 기능, 그리고 놀라운 가격-ㄱ-;;에 놀랐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겠죠" 라는 그 분 말에 조금 씁쓸했다. 이익을 위한 규제. 통제.
아이폰이 판매되면 다른 핸드폰들이 덜 팔릴테니까? 아이폰의 판매 가능 여부 아래로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의 어떤 뒷거래가 오고갈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많이 속상하다. 그냥,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잘 이용하다가, 한국이라는 것만으로 이용 제한을 당한 것 말고도 이런 저런 한국이라서 속상한 것들이 내 하루를 불편하게 한다.
ps. 오후 5시 4분 현재, 위치 설정을 전세계로 바꾸었더니 가능해지네요. 이번에 유튜브가 홈페이지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국가 설정 위치를 페이지 맨 아랫쪽으로 내렸는데.. 그걸 못 찾아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위치 설정 시에는 유튜브를 이용하지 못하는 설움은 그대로이기에 포스팅 내용 변경 없이 이렇게 내용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 입맛은 차이가 있죠? 대구의 선배언니는 스무디킹 엔젤푸드 먹고 너무 맛없어서 버렸다던데^^;; 전 무지 좋아하거든요 ㅠㅠ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법이니 스무디 킹 메뉴가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사실 매번 스무디킹 극찬하고 다녔는데 그 언니의 반응을 보고 그닥 권하진 않게된^^;)
그리고 서비스로 하나 더, 인기 메뉴들!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신 분을 위한 인기메뉴 어드바이스입니다^ㄱ^/)
근데 일 끝나구 집으로 돌아와서 (힘든 12일간이였어요 ㅠㅠ 첫 날은 춥더니 점점 더워지면서 꽃이 다 져버리질 않나 ㅠㅠ 난생 처음의 대빵 긴 전시시간에..) 이틀을 내리 자구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배송되어온 쿠폰을 확인했는데... 쿠폰 기한이 바로 내일!! 부랴 부랴 가까운 명동점을 찾아서 동영상 리뷰를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5가지 베리 종류 스무디를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ㅠㅠ;;)
동영상 리뷰 1 - 명동 중앙점 외부
스무디 킹 명동 중앙점 내부 소개입니다 :)
신선한 과일을 즉석에서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주는 스무디 킹에는 스무디 외에도 뜨거운 차 종류, 케이크, 샌드위치, 과자, 초컬릿, 곡물 시리얼 바, 건과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등의 건강 보조 식품도 팔구 있구요~ 인핸서도 따로 팔면 좋을텐데!!!
1층 내부 전경입니다. 비 오던 밤에 찍어 좀 어둑 어둑하지만 깨끗한 실내^^에 내부에 흐르는 음악도 꽤 취향이였구요,
동영상 찍어도 되냐고 직원분께 여쭈어 보고 촬영했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영업시간 안내 표지판. 2층 여자 화장실 내부가 참 예뻐서 셀카 몇 장 찍고 왔다능..ㅎㅎㅎ;;>.<
은행처럼 대기번호가 뜨면서 고객 이름을 호명해서 주는 서비스, 친근감이 느껴져서 좋을려나? 전 이상하게 음식점이나 커피샵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면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ㅎㅎ 친절한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간질 간질해서 그런가?;;
주문한 스무디를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동영상 리뷰 3 - 명동 중앙점 2층 내부와 다섯 가지 베리 스무디!
그 외 자세한 정보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D 스무디 리뷰는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집니다!
Music video by Kanye West performing Heartless with Hype Williams [Video Director], Hype W Music video by Kanye West performing Heartless with Hype Williams [Video Director], Hype Williams [Video Producer] (C) 2008 Roc-A-Fella Records, LLC(전체보기)(간단히 보기)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명제 대상을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언론사·포털·유시시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째 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며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구글이 한국의 규제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역시 의문점이나 오해, 엉뚱한 방향으로의 생각은 직접 그 당사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네요. 무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쟨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사자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이 오해나 뒷말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져서, 부끄럽지만 또 공부가 됩니다^^ 낚여주신 분들 + 친절히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꾸벅)
리플에 달린 정보- 본문으로 옮겨와서 적어도 될까요? 라는 것은 리플에 일일이 여쭤 보고 사용해야할텐데 마감이.. 글이..
....근데 정말 마감을 끝낸다고 해도 밀린 포스팅과 댓글 괴수가..-_);;;;;;
-------------------추가 스크랩 2(내 설레발의 근거 중 하나)------------------------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