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인터넷실명제실시


2008/11/27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적용 내년 4월부터 실시. [22]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적용 내년 4월부터 실시.


회원님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난 그저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뉴스나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걍 뮤직비디오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유튜브 검열을 하고 사람들이 보고싶어하는 것을 막는 거야?

그 기준은 뭐야?

난 참 궁금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국민을 바라보시나요?
자기 자신들이 국민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기업에서 막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건..
기업은 노이즈마케팅도 불사하며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니까.
아... 왜 안 되는걸까? 왜 못 보게 막아놓은 걸까, 우리나라만? (안 보이는 다른 나라.. 또 있나?)


을 뿐이고 우리나라는 유튜브 영상도 못 보게 제재를 가할 뿐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인 거 같고....

Kanye West - Heartless
Music video by Kanye West performing Heartless with Hype Williams [Video Director], Hype W (전체보기)
올린날짜:1 일 전
올린사람:universalmus...
조회 수:172,180

 



저작권이 문제라면..왜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고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작권 때문에 시청도 금지? 보통은 태그를 막아놓고 퍼가는 걸 금지하던데... 알쏭달쏭 유튜브.

ps. 정부에서 검열한 거라 생각했는데 기업이 막은 것일지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쏭달쏭... 이런

기사거나 궁금해 하니까 내가 내 호기심에 내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걸까........


스크랩 하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983.html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의 덫’에 빠졌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명제 대상을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언론사·포털·유시시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째 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며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구글이 한국의 규제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11/28--------------------------------



리플 확인 해 보니 제가 오해한 거네요;

유튜브 파트너가 올린 동영상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 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오해한 것은 한국 유튜브 검열 논란의 시작이 어청수 사건 때문이였고
+ 저번 주부터 질질 끌고 있는 글 마감의 테마가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것으로-
그런 것이 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분조의 제 태도에 어라?! 하신 분들께
은근 낚시가 된 듯해서 죄송해요^^;/

이 사실에 대해 직접 유튜브로 메일을 보내 사실을 확인해 주신 자그니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news.egloos.com/1841378 이 포스팅을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역시 의문점이나 오해, 엉뚱한 방향으로의 생각은 직접 그 당사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네요. 무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쟨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사자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이 오해나 뒷말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져서, 부끄럽지만 또 공부가 됩니다^^
낚여주신 분들 + 친절히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꾸벅)

리플에 달린 정보- 본문으로 옮겨와서 적어도 될까요? 라는 것은 리플에 일일이 여쭤 보고 사용해야할텐데 마감이.. 글이..

....근데 정말 마감을 끝낸다고 해도 밀린 포스팅과 댓글 괴수가..-_);;;;;;


-------------------추가 스크랩 2(내 설레발의 근거 중 하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24084.html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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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 | 2008/11/27 12:57 | ㄴ日記 (2008~now)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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