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일을 하는 게 싫어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소속감이 떨어지죠. 책임감은 커지는데,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는 우스개로 일용직이라고도 해요. 언제 프로그램이 없어질지, 언제 그만두게 될지 앞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아파도 누구 탓을 할 수 없어요.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아프면 큰일이죠.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책임져야하고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당당히 일인기업가로 자기 자신을 마케팅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계발도 꼭 필요하구요. 노력하지 않으면 낙오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 대한 생각이 없나요?
“그건 항상 딜레마예요. 우리 사회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사회에 속해있는 일원이니까 안정된 길을 놔두고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한 셈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 좋지만 프리랜서 작가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는 고민이 되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야돼나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요.
“방송 진행을 잘하려면 아무래도 외모가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송일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남에게 보여야 하니까 신경을 써야 하죠. 더구나 요즘 방송 흐름을 보면, 앞으로 더욱 외모에 신경을 더 써야할 듯싶어요.
메이크업부터 헤어까지 전문가 손에 완벽하게 받아서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훨씬 만족스럽죠.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꾸미기도 힘들고, 전문가에게 못 받고 자기가 스스로 할 때도 있어요. 옷매무새나 화장도 중요하겠지만 방송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경험이 쌓이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되죠. 자신감이 표정과 방송진행으로 나오니까요.
-프리랜서 방송일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을 텐데, 뭐라고 말해주나요?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보내죠. 어떻게 준비 하면 좋겠냐고 물어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방송일이 좋지만은 않으며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환상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되게 불안한 요소가 많고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감안해야겠죠. 막연하게 꿈을 꾸면 막상 일을 하게 될 때,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하고 싶다면, 방송을 하고 싶은 건지 진행자를 하고 싶은 건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냥 TV에 나오고 싶은 건지 아나운서나 MC가 되어 진행을 하고 싶은 건지 자기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될 듯싶어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비춰지는 완성된 모습만 보잖아요. 그걸 찍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준비하는지 모르죠. 그거 1시간을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조명아래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알게 되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방송일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많이 달라서 그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일 한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가장 힘들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거든요.”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