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러브FM 103.5mh 오전 11~12시에 진행되는 국민DJ 라디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고민하다가 응모해보았습니다. 지원 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재도전 해야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두근두근;;
이미지 출처: http://radio.sbs.co.kr/DJ/
19일 생일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잠이 깨서 받았어요. 몇 주 전 신청했던 국민DJ 라디오 오디션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시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자다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 가운데 대답한데다 그 이후 연락이 없어서 붙은 게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20일 저녁에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26일 출연이 확정되었다며, 미션 세 가지를 설명해주시고 22일 오전까지 세번째 미션인 2분 디제잉 시나리오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ㅁ-!!!
22일이면 게다가 오전이면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전화 받은 당일은 맘이 설레고 어찌할 바를 몰라(시나리오 작성의 압박 때문에ㅠㅠ) 잠을 설쳤고 21일은 다른 참가자들의 미션 수행 생방송과 지난 방송을 들으면서 조마조마 하고 초조해져서 하루종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였어요^-^; 아아 이렇게 유리멘탈의 소유자였던가ㅠㅠ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ㅠㄱㅠ;; ㅎㅎㅎ
매일 세 명의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며 문자투표로 나오는 집계에 따라 세 명.중 한 명이 금요일에 하는 주 예선에 올라가게 되구요, 월~목요일에 선발된 네 명이 금요일 심사에서 대결해서 단 한 명의 지원자만이 그 주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주장원에게는 상금 백만원이 수여되구요, 총 20주의 기간 동안 선발된 스무명의 주 장원들이 모여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등 삼천만원, 이등 이천, 삼등 천 만원의 상금 외에도 sbs 라디오의 정규 방송 DJ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거죠!!!
사실 올해 내내 정규직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면접도 보고 했던 취준생 입장인데다 꿈꾸던 직업인 DJ가 될 수 있는 찬스라니~ (연예인이나 성우,혹은 인지도 있는 아나운서 정도가 아니면 라디오 DJ는 쉽게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ㅠㅠ) 어제 내내 꿈에 한 발짝 닿은듯한,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였어요^-^;;
그래도 어찌 어찌 일차 원고를 넘기고나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보자,하는 마음만이 남네요. 괜히 나를 남과 비교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는 도전 자체를 즐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고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일이며 약속이며 스터디 등의 일정이 빼곡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 봐야겠죠?^^;
26일 월요일 오전11시구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된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청취해보세요^-^ 더불어 저에게.문자 투표 하나만 (굽신굽신) ㅠㄱ ㅠ
아직도 맘이 콩닥대지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하하 ㅠㄱㅠ;;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Ps. 올해 내내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서 참 간절하구나. . 잘 한다~ 그런 생각 종종 했는데 이젠 제가 그 오디션 참가자가 되어 생방송에 참가하려니 정말 떨리고 두근거리네요ㅠㅠ 에고에고고 힘을!!내야겠습니다!!
"신문 방송법은 저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혹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밀어부쳤던 법률들입니다. 현재 이법들이 위헌법률로 판정돼서 보완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방송법처리 강행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먼저 '궁색한 논리'라고 운을 뗀 뉴스데스크는
이어 표결 당시의 표결결과와
찬반토론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송법이 오히려 2006년 합헌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모두 여야 협상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었고 표결에 앞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석한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들이어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벌과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법의 경우도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한해 일부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 방송관계법에서 없애려 하는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12월26일 mbc뉴스데스크)
바로 2년 전의 일을, 그것도 입법했던 의원들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입니다.